목적 폭연, 폭굉의 화염 전파 방지를 위한 화염 방지기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 적용 범위인화점 60도 미만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연성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나 화염의 전파가 우려되는 배관등에 적용하며 인화점이 38~60도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대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된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38도 미만은 무조건 화염 방지기를 설치해야 함.) 하지만 인화점이 100도 이하이더라도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