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5.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2023. 5. 30., 일부개정]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23. 4. 28.] [고용노동부예규 제204호, 2023. 4. 28., 일부개정]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시행 2023. 5.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안전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5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시행 2023. 12. 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5호, 2023. 12. 18., 일부개정]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