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5.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2023. 5. 30., 일부개정]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