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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2020. 1. 14., 일부개정]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7​​​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란 해당 물질의 가스나 증기를 말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폴리에틸렌 반응기 폭발·화재(CCPS) - KOSHA

The slurry process using a loop reactor ​【중대산업사고속보】 제목 : ○○(주) 폴리에틸렌 반응기 폭발·화재 속보번호: CCPS-0307 날짜 : 2003년 10월 기인물 : 폴리에틸렌 재해유형 : 폭발.화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7명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10월 3일(금) 18:05분경 전남 여수시 ○○(주)의 폴리에틸렌(PE) 3공장에서 반응기 하부의 펌프(P-3215B) 흡입측 여과기(Strainer)를 청소하기 위하여 해체한 상태에서, 차단 밸브가 개방되면서 ​- 단관부위를 통해 헥산 등 가연성물질이 약 4분간 30톤이 누출되면서 증기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재해임. ​​​2. 조사자 의견 ​■ 당..

사고사례 2025.04.08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2023. 5. 30., 일부개정]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7​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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