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2020. 1. 14., 일부개정]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7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란 해당 물질의 가스나 증기를 말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