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독성물질 2

P-153-2016 독성가스 취급 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적용범위독성가스나 급성 독성 물질 중 상온 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일반사항독성가스의 정의: 쥐를 기준으로 1시간 기준 LC50, 4시간 기준 LC50에 대한 아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독성가스 (가스, 증기 흡입시 급성 독성물질)로 규정한다.   1시간 노출시험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4시간 노출시험의 LC50의 값을 구할 때는 2를 나눈 값을 사용한다. 즉, LC50 (쥐, 1hr)이 5,000ppm인 경우, LC50 (쥐, 4hr)은 2,500ppm으로 한다. LC50 (쥐, 1hr)이 5,000ppm를 초과하는 실란, 염화메탄, 암모니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독성가스로 규정한다.    혼합물의 독성가스..

압력용기 각인 분류 기준 - 인허가 사항

압력 용기의 안전검사 관련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 및 압력 용기의 정의에 대해 고압법, 에너지법, 산안법 그리고 화관법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안법​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설계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