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독성가스나 급성 독성 물질 중 상온 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일반사항독성가스의 정의: 쥐를 기준으로 1시간 기준 LC50, 4시간 기준 LC50에 대한 아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독성가스 (가스, 증기 흡입시 급성 독성물질)로 규정한다. 1시간 노출시험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4시간 노출시험의 LC50의 값을 구할 때는 2를 나눈 값을 사용한다. 즉, LC50 (쥐, 1hr)이 5,000ppm인 경우, LC50 (쥐, 4hr)은 2,500ppm으로 한다. LC50 (쥐, 1hr)이 5,000ppm를 초과하는 실란, 염화메탄, 암모니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독성가스로 규정한다. 혼합물의 독성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