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시행 2024. 9.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1. "제조ㆍ사용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