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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2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7.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3호, 2024. 7. 30.,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87​​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안전성 평가"라 함은 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별표 5의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시행 2024. 9.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1. "제조ㆍ사용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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