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지침은 화학공장의 안전한 가동 및 중지를 위하여 설치된 인터록의 운영에 관한 절차 및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적용범위이 지침은 화학공장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 중에서 인터록의 신설, 수정, 삭제, 설정값 변경 및 우회(Bypass)의 설정 및 해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정의- 우회 (Bypass): 인터록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 해지 (Release): 우회시켰던 인터록 장치를 설계의 개념에 준하여 인터록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하는 행위- 점퍼 (Jumper): 인터록 우회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터록의 변환에 필요한 제반작업인터록의 신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