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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8

고압가스 제조 (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고압가스 제조 (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4항 제1호, 제28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 제30조 제3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호 및 제35조 제3항 관련)​​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 (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표에 따른 거리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 의 거리에 일정 거리..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시행 2018. 12.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2018. 12. 13., 타법개정]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과정에서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제조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자가 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정의​저장소:아래 기준의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가스 종류기준액화가스5톤액화 독성가스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액화 독성가스100kg압축가스500m3압축 독성가스100m3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압축 독성가스10m3 ​용기(容器):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저장탱크: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냉동기: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냉동능력 3톤이 이상인 기기(機器)​특정설비:저장탱크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정밀안전검진: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이해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고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4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시행령 4조)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시행규칙 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 & RBI

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제1절 용기등의 수리 기준제3-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10조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1-2조 (수리장비의 사용) 규칙 제10조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잔가스회수설비를 사용하여 용기 안에 있는 가스를 안전하게 회수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내용연한 적용제외 부속품 기준제3-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5에 따라 내용적 125리터 미만의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으로서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2조 (종류)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KS B 6214(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기준, 제4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기준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기준 제2-3-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 제4항, 영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압법 시행령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 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2-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제4항, 영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와 이들의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2-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확인ㆍ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시행 2022. 6.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ㆍ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1-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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