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법 관련 고시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이해

proteccon 2024. 12. 23. 14:56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고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4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시행령 4조)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시행규칙 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시행규칙 4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시행규칙 4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 3조),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시행규칙 8조)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SMS 제출 대상 업체는 SMS 제출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고, SMS 비대상 업체는 기술검토서만 제출한다.

 

법적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6항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2.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⑥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제7조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제4조제1항 후단,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9. 상호의 변경

10.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검토서는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및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시설 등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시설설치 계획에 관한 해당설비 등의 설계 확인을 위해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목적보고서로서, SMS 제출시 첨부하거나 시설 변경에 따른 SMS 비대상일 경우 별도 기술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주요구조 변경 (반응기 변경, 정격전기용량 300kW증가, flare stack 변경)이 아닌 단순 설비 추가나 용량 변경 등에 대해 SMS 심사는 아니므로 이 경우에 고압가스 기술 검토서를 제출한다. SMS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술 검토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기술검토서는 크게 시설 설치계획서, 시설기준, 기술기준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사업의 개요, 목적, 처리능력, 저장능력, 시설현황, 배관현황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문서 및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 공장 위치도
  • 시설설치계획 설명서
  • 시설 및 기술기준 관련서류와 도면
  • 시설배치도
  • 주요 도면 (PFD, P&ID)
  •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도면
  • 배관배치도
  • 기초기준
  • 설비기준
  •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설비기준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안전성 향상계획서(SMS)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심사 후 소재지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는 제도

 

법적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의 1항, 제40조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철강공업시설이 제외됨.

법 제1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① 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 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 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춰놓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제13조의 2 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시행령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규칙 3조)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시행규칙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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