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 3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이해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고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4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시행령 4조)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시행규칙 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 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2-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제4항, 영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와 이들의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2-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확인ㆍ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시행 2022. 6.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ㆍ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1-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