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I 3

NCC 분해가스 압축공정 폭발 사고사례 (KOSHA-MIA-202013)

2020년 3월 ○○○사업장의 NCC공장 압축공정의 분해가스 압축기의 3단 토출부 신축이음 (Expansion Joint, 20")이 파단되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포함한 다량의 납사(Naphtha) 분해가스가 누출되어 대규모의 폭발 · 화재가 발생한 사고이다.​압축 공정 개요​​​사고 발생 후 신축이음 ​​타이로드형 신축이음(Tie-Rod Expansion Joint)​신축이음은 증기나 가열된 가스와 같은 고온 물질을 전달하거나 배관의 움직임과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 배관에 설치하는 배관자재의 한 종류이며, 사고가 발생한 신축이음은 신축이음 양쪽 끝에 벨로우즈가 하나씩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신축이음의 주요 구성품인 벨로우즈는 몇 개의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주름 사이에는 벨로우즈의 강도 향..

사고사례 2024.12.28

P-153-2016 독성가스 취급 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적용범위독성가스나 급성 독성 물질 중 상온 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일반사항독성가스의 정의: 쥐를 기준으로 1시간 기준 LC50, 4시간 기준 LC50에 대한 아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독성가스 (가스, 증기 흡입시 급성 독성물질)로 규정한다.   1시간 노출시험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4시간 노출시험의 LC50의 값을 구할 때는 2를 나눈 값을 사용한다. 즉, LC50 (쥐, 1hr)이 5,000ppm인 경우, LC50 (쥐, 4hr)은 2,500ppm으로 한다. LC50 (쥐, 1hr)이 5,000ppm를 초과하는 실란, 염화메탄, 암모니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독성가스로 규정한다.    혼합물의 독성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 & RBI

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제1절 용기등의 수리 기준제3-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10조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1-2조 (수리장비의 사용) 규칙 제10조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잔가스회수설비를 사용하여 용기 안에 있는 가스를 안전하게 회수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내용연한 적용제외 부속품 기준제3-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5에 따라 내용적 125리터 미만의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으로서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2조 (종류)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KS B 6214(고압가스 용기용 밸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