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법 관련 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 & RBI

proteccon 2024. 12. 22. 12:44
SMALL

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

제1절 용기등의 수리 기준

제3-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10조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1-2조 (수리장비의 사용) 규칙 제10조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잔가스회수설비를 사용하여 용기 안에 있는 가스를 안전하게 회수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내용연한 적용제외 부속품 기준

제3-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5에 따라 내용적 125리터 미만의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으로서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2조 (종류)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KS B 6214(고압가스 용기용 밸브)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

2. 치수 및 구조 등이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중 다음 각 목의 것

가.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나. 소화기 및 소화설비용 용기부속품

3.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부식성을 갖는 금속 재질의 다이아프램으로 기밀을 유지하는 용기부속품

 

 

제3절 수집검사 기준

제3-3-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44조유통 중인 용기 및 부속품의 수집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3-2조 (수집시기) 수집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3-3-3조 (수집대상) 수집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우선으로 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2. 가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

3. 동일제품으로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

4. 전년도 수집검사 결과 문제가 있었던 제품

5.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집검사 필요성이 있는 제품

 

제3-3-4조 (수집방법)

① 수집검사의 시료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집한다. 다만, 시중에서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업소에서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하는 제품은 당해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로부터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3-3-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집검사 결과 2회 연속 불량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차기 1회에 한하여 수집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3-5조 (검사기간) 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사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6조 (검사기준) 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사는 규칙 별표 10, 별표 10의2를 따른다.

 

제3-3-7조 (결과조치)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집검사 결과를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표준원(KS제품에 한한다) 및 관련 업소에 통보한다. 다만, 수집검사 결과 불량 또는 경미불량 제품에 대하여는 재수집 검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량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관련 업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3-3-8조 (수집시료 보관) 수집한 시료의 보관기간은 6개월로 하며, 6개월 경과 후 폐기처분 한다.

 

제3-3-9조 (그 밖의 사항)

① 제3-3-7조제1항의 수집검사 결과 구분 등 수집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지식이나 특수설비를 필요로 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는 당해 검사설비를 갖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뢰하거나 검사설비를 갖춘 업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조자로부터 시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표 1> 수집검사 결과 구분

 

 

제4절 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제3-4-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별표 24제1호 나목, 별표 25제2호의 용기에 대한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4-2조 (표시방법) ① 고압가스용기에 사용하는 문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② 용기에 사용하는 문자 및 그림의 크기, 의료용 띠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내용적 20L 미만 용기의 문자 및 그림의 크기를 각각 1㎝ 이상 및 5㎝ x 5㎝로 할 수 있다.

③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에 표시하는 그림의 테두리는 적색, 경고표시는 흑색,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상은 밝은 회색으로서 KS A 0062(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따른 N9.0으로 한다.

⑤ 유통 중인 고압가스용기는 제2항의 그림과 같이 가스명 표시부분 아래에 적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에 따른 용기도색이 주황색, 갈색, 자색, 적색, 흑색인 경우에는 백색)으로 그 충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대해서는 차기 재검사기한까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용기의 재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인표시 등의 위조방지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검사기관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맞게 각인표시 등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등록한다.

2. 검사기관은 각인표시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통보한다.

 

 

제5절 용기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제3-5-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규칙 별표 10 제4호다목 및 규칙 별표 10의2제4호다목에 따라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5-2조 (검사특례 신청) 용기에 대하여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신청서 (원문참조)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 기준

제3-6-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37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6-2조 (부품의 범위) ①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는 스프링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스프링을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스프링을 교체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검사설비를 갖춘 특정설비제조자이어야 한다.

가. 안전밸브 방출시험장치

나. 안전밸브 개폐압력 측정장치

다. 누출탐지장치

라. 표준이 되는 압력계

마. 표준이 되는 온도계

바. 그 밖의 수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

2. 사업자는 부품교체가 된 안전밸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ㆍ작성하여 당해 안전밸브가 폐기될 때까지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가. 최초 설계사양, 규격 및 도면

나. 부품교체의 이력(교체일, 교체부품명, 교체부품의 사양 등)

다. 부품교체이후 밸브개폐 시험압력, 누출시험 결과

라. 교체한 부품과 관련된 구매서류

마. 부품교체 작업자 및 감독자의 확인

바.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특정설비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제3-7-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규칙 별표 12 제4호나목에 따라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7-2조 (검사특례 신청) 특정설비에 대하여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신청서 (원문참조)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3조 (압력용기등 검사합격증의 반납) 검사 또는 재검사에 불합격된 압력용기 등의 검사합격증은 지체 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절 압력용기 재검사주기 산정을 위한 위험도기반검사기법심사기준

제3-8-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를 산정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기법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8-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도기반검사기법(RBI : Risk Based Inspection)"이란 압력용기의 파손확률(LOF : Likelyhood Of Failure)과 피해정도(COF : Consequence Of Failure)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위험성을 분석함으로써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 및 교체시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2. "파손확률"이란 연간 압력용기에서 대형 누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말하며, 파손확률은 6가지 요인(설비인자, 손상인자, 검사인자, 공정인자, 상태인자, 설계인자)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3. "파손피해"란 파손이 발생한 압력용기로 인한 피해(인명피해, 설비파손)를 피해면적 및 피해액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4. 삭제

 

제3-8-3조 (심사기관)

①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계ㆍ금속분야, 화공분야의 전문가 4인 이상으로 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제3-8-4조 (심사신청 조건)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의 인력으로 구성된 검사팀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을 것. 다만, 마부터 아까지의 인력은 필요에 따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금속 또는 부식 엔지니어(Metallurgical/Corrosion Engineer)

나. 기계 엔지니어(Mechanical Engineer)

다. 검사 요원(Inspection Personnel)

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전문가

마. 공정엔지니어(Process Engineer)

바. 운전요원(Operation Personnel)

사. 유지관리 요원(Maintenance Personnel)

아. 안전관리 엔지니어(Safety Engineer)

2. 압력용기의 위험성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위험도기반검사기법 프로그램을 보유ㆍ운영하고 있을 것

가. 압력용기의 파손확률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모듈(Module)

나. 압력용기의 파손피해 산출을 위한 분석모듈(Module)

다. 파손확률 및 파손피해 산출에 근거한 각 장치의 위험순위 분석모듈(Module)

3. 위험도기반검사기법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다음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Up-date)ㆍ적용하고 있을 것

가. 설계정보 (Design assumption & information)

나.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s with flow and mass balances)

다. 공정도면(Piping & instrumentation diagrams)

라. 배관사양(Piping specification)

마. 배관리스트(Piping line lists)

바. 장치데이터시트(Equipment data sheets)

사. 점검, 진단, 검사자료 [Survey documents, all maintenance and inspection records (location, nature and criticality of flaws, thickness measurements, corrosion rates etc.)]

아. 보수 및 수리관련기록(Repair and modification records)

자. 운전조건(Operating condition)

차. 장치 및 배관 재질(Materials of specification)

카. 피복 및 보온재사양(Vessel coating and insulation specification)

타. 공정설명자료(A written brief process description)

파.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4.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운영방안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체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을 것

가. 위험도기반검사기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가 필요한 위험도(Risk) 순위가 높은 압력용기의 검사계획(Inspection planning)

나.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검사의 결과에 근거한 해당 압력용기에 대한 유지관리(Maintenance) 방법

 

제3-8-5조 (심사신청)

①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심사신청자"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신청자는 제3-8-7조에 따른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재심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제3-8-7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심사신청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3-8-6조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신청자가 제3-8-4조에 따른 심사신청 조건을 적정하게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 그 밖의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은 KS B 6755(압력용기-사용 중 검사)에 따른다.

③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제3-8-7조 (심사결과 조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를 실시하여 제3-8-6조제3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의견서"를 심사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제3-8-6조제3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조건부 적합)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3-8-8조 (재검사주기 연장) 제3-8-7조제1호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최대 4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8-9조 (정기심사)

①심사신청자는 제3-8-7조제1호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 매 4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에 따른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정기심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3-8-6조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제3-8-10조 (심사 수수료) 제3-8-3조제1항 및 제3-8-9조에 따른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 및 정기심사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른다.

 

 

제9절 품질관리능력 우수 제조업체 제조 용기등 지정

제3-9-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이하 "수집검사등의 결과"라 한다)를 고려하여 용기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9-2조(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 제3-9-1조에 따라 용기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은 다음과 같다.

용기부속품

 

제3-9-3조(신청 등)

① 품질관리능력 우수 제조업체 제조 용기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업체의 수집검사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에 대하여는 그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용기등에 대한 수집검사등의 결과가 부적합(수집검사의 경우에는 불량 또는 경미불량)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그 용기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지정내역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정내역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장 검사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4-1-1조 (적용범위) 이 장은  제24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2호다목, 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 36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1-2조 (자본금)

① 전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용기 또는 용기부속품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단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연합회가 추천하는 사업조합

 

제4-1-3조 (검사장 면적 및 구조) ① 전문검사기관은 660㎡(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의 경우는 100㎡) 이상의 검사설비 설치에 필요한 검사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기관(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이 특정설비ㆍLPG용기 및 일반고압가스용기 검사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 시마다 각각 330㎡의 검사장 면적을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장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검사기관이 충전사업과 겸업을 할 경우에 검사장은 저장설비ㆍ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별도로 구획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의 저장설비ㆍ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검사장안의 화기설비와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1-4조 (검사장비)

① 검사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② 검사장비의 용량은 검사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투과시험ㆍ자분탐상시험 및 초음파탐상시험등의 비파괴시험을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비파괴전문기술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문기술용역업체로 하여금 비파괴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5조 (그 밖의 지정기준)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 및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가. 검사기관의 임직원 구성이 검사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나. 검사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검사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다.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된 협회,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해당 검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아닐 것

2.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가.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사업후원을 받거나 예산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후원이나 지원을 받지 않을 것

나. 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거래관계 등 그 밖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② 검사기관의 수를 당해지역의 검사대상물량을 감안하여 과도한 경쟁으로 부실검사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로 하고,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검사수행물량에 따라 다음 표 (원문 참조)에 적합하게 확보된 것일 것

③ 다른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율검사대행을 하는 검사기관(이 항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당해 시ㆍ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와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설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ㆍ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6조 삭 제

 

제4-1-7조 (검사규정안의 기재사항) 규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실시방법

2. 검사실시장소

3. 검사수수료산정 및 납부방법

4. 검사합격표시

5. 각인관리방법

6. 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7. 검사원의 배치

8. 검사신청 시 및 검사표 등의 서류보존

9.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4-1-8조 (검사기관 운영규정의 작성기준) 규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표 1> (원문 참조)에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의 검사구분에 따라 아래 각호 가운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범위에 관한 사항

2. 정의에 관한 사항

3. 행정적인 요구사항

4. 독립성보장에 관한 사항

5. 기밀 유지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7. 품질시스템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9의2. 검사결과 실시간 전송에 관한 사항(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에 한함)

10.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1. 검사 샘플 및 품목 취급에 관한 사항

12. 기록에 관한 사항

13. 검사성적서에 관한 사항

14.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15. 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16. 협력에 관한 사항

 

제4-1-9조 (자체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기술인력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검사를 종료한 용기의 보관, 적재, 운반 등에 따른 관리규정

5. 검사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리ㆍ청소에 관한 사항

가. 수리작업 시 등에 기술인력의 의무

나. 화기작업에 관한 규정

6. 검사장 위해(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가. 불필요한 인화성ㆍ발화성물질 보관금지

나. 난방기 등 사용금지

다. 밸브탈착 시 용기 내 잔가스 잔류여부 확인

라. 소화기 비치 및 점검기준

7. 위해발생 시 소집방법ㆍ조치방법 및 이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8. 외부인 및 외부 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1-10조 (검사기관의 지정통보) 시ㆍ도지사가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다른 시ㆍ도지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11조 (검사기관의 확인) 규칙 제59조에 따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ㆍ위치 등

2. 검사장 부지면적

3. 검사방법

4. 검사표준공정(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별도 제정)에 의한 검사 실시가능 여부

 

제4-1-12조 (검사실적 제출)

① 검사기관은 그가 실시한 검사실적(종류별 검사 수량ㆍ합격 수 및 불합격 수 등)을 분기별(용기재검사기관의 경우에는 매월)작성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정 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실적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디메틸에테르 및 디메틸에테르혼합가스 자동차충전시설 기준

제5-1-1조 (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라 디메틸에테르 및 디메틸에테르혼합가스(이하 "디메틸에테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용 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1-2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디메틸에테르 자동차 충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저장탱크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저장탱크, 그 저장탱크의 지주와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가스설비는 디메틸에테르의 사용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되고, 적합한 강도 및 성능을 가진 것일 것

4.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그 밖의 기준은 규칙 제5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가스안전에 관한 규격(KGS H 011)에 따른다.

  

 

제6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관련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제6-1-1조 (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1-2조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법 제15호제3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제7장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

제7-1-1조 (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1-2조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 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① 지역축제 장소에서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용기로 고압가스를 공급받은 이후 그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한 개 용기의 내용적이 50L이하일 것

2. 적재하는 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일 것

3. 차량에 용기를 적재한 상태로 주차 하는 경우에는 용기 밸브의 닫힘 여부ㆍ가스누출 여부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택가 등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여 주차할 것

② 산간지역으로서 고압가스 운반차량(공급자의 차량을 말한다)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공급자가 없는 도서지역에서 사용자가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한 개 용기의 내용적이 50L이하일 것

2. 적재하는 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일 것

 

 

제8장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

제8-1-1조(적용범위) 이 장은  별표 1 제2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1-2조(법 적용범위 제외)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냉매회수기기 안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제9장 안전설비의 종류 및 인증면제에 관한 기준

제9-1-1조(안전설비 종류)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독성가스검지기: KS C ISO/IEC 62990-1(작업장 분위기 - 제1부: 가스검지기 - 독성 가스용 검지기의 성능 요구사항)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검지기

2. 스크러버: KS I 9100(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밸브: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ㆍ사용하는 것으로서 KS B ISO 19880-3(수소가스-충전소-제3부: 밸브)에서 규정하는 수동밸브, 체크밸브 및 유량조절밸브

 

제9-1-2조(인증면제)  제15조의5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이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제9-1-1조 제3호에 따른 표준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확인받은 것을 말한다.

 

 

제10장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

제10-1-1조(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기준)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

1.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가 제출된 용기

2.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되어 그 안전관리 방법 및 위해방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확인을 받은 용기.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1-2조(외국용기등의 인정기준 등)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이란 다음 표의 검사기관에서 해당 검사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제10-1-3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따로 정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