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고압가스 제조 (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4항 제1호, 제28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 제30조 제3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호 및 제35조 제3항 관련)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 (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표에 따른 거리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 의 거리에 일정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