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2025/04/07 4

고압가스 제조 (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고압가스 제조 (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4항 제1호, 제28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 제30조 제3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호 및 제35조 제3항 관련)​​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 (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표에 따른 거리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 의 거리에 일정 거리..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시행 2018. 12.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2018. 12. 13., 타법개정]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과정에서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제조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자가 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정의​저장소:아래 기준의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가스 종류기준액화가스5톤액화 독성가스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액화 독성가스100kg압축가스500m3압축 독성가스100m3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압축 독성가스10m3 ​용기(容器):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저장탱크: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냉동기: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냉동능력 3톤이 이상인 기기(機器)​특정설비:저장탱크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정밀안전검진: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

특수화학설비 이해

특수화학설비 (特殊化學設備, special chemical facilities) - KOSHA 안전보건 용어사전​위험물질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의3]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설비를 ‘특수 화학설비’라고 말한다.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③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온도가 350 ℃ 이상이거나 10㎏/㎠G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 내지 제276조에서는 사업주가 특수화학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