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proteccon 2025. 4. 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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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저장소:아래 기준의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

가스 종류
기준
액화가스
5톤
액화 독성가스
1톤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액화 독성가스
100kg
압축가스
500m3
압축 독성가스
100m3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압축 독성가스
10m3
 

용기(容器):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

저장탱크: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

냉동기: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냉동능력 3톤이 이상인 기기(機器)

특정설비:저장탱크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

정밀안전검진: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고압가스를 제조시 (중요 변경 사항 포함)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저장소 설치 및 고압가스 판매시 (중요 변경 사항 포함)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 알려야 한다.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시 (중요 변경 사항 포함) 등록해야 한다.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를 제조시 (중요 변경 사항 포함)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해야 한다.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고압가스를 수입시 (중요 변경 사항 포함) 등록해야 한다.

공급자의 의무 등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성 평가 등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 향상계획을 작성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검사 등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 제조자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청의 감리(監理)를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의 시설이나 제조시설을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 완성 검사에 합격한 경우나 감리나 완성검사시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고압가스제조자는 지하 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공기록과 완공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과 그 밖에 감리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외 조항이 있음.)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고압가스 제조자는 고압가스 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용기등의 검사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 (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외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의 검사기간이 경과되거나 손상의 발생, 합격표시의 훼손 혹은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가 변경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할 경우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받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안전설비의 인증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사용신고 등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특정 고압가스를 사용 및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상세기준 (KGS CODE)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아래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안전성 평가의 기준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 사업을 한다.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용역사업

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독성 고압 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 처리사업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첨부파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제18269호)(202112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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