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 7.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3호, 2024. 7. 30.,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87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안전성 평가"라 함은 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별표 5의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