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고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proteccon 2025. 4. 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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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7.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3호, 2024. 7. 30.,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8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안전성 평가"라 함은 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별표 5의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2. "안전성 평가서"라 함은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규칙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라 규칙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1. 규칙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나. 시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규칙 별표 5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첨부파일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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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4조(평가의 신청)

① 안전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33호의 5 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적용대상 취급시설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서 2부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2.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 다음 각 목에 따른 취급시설에 관한 도면

가. 설비배치도 (사업장의 전체 배치도, 대상시설 배치도 등)

나. 공정배관계장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취급시설 공정개요

5. 안전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하는 자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

나. 규칙 별표 5의 기준 적용이 어려운 사유

6.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입증하는 근거 자료

가. 공학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나. 국내 또는 국외 유사 분야 공인 기준의 비교ㆍ분석

다. 그 밖의 안전성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7. 서면평가 승인일로부터 대체방안에 대한 시설개선 완료 기간(월)

8. 그 밖에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신청인은 제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취급시설에 대해 구조ㆍ시스템 변경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 또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취급시설이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되는 경우

제5조(평가 절차 및 결과)

① 안전성 평가는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검토하여 규칙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평가(이하 "서면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방문ㆍ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서면평가는 실무위원회 평가를 기본으로 실시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1. 사회적ㆍ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사항

2. 실무위원회 평가 시, 심의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안전원장이 심의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서면평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인: 서면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불승인: 서면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⑤ 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할 때 안전성 평가서의 내용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해당 사업장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안전원장은 제4항 제1호에 따라 서면평가 승인 후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취급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이하 "현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인: 현장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한 경우

2. 조건부 승인: 서면평가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안전원장이 요청한 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3. 불승인: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⑧ 제7항 제2호의 조건부 승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자가 기한 내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원장이 요청한 기간 내 개선 사항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승인으로 통보한다.

⑨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개선하여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요청 할 수 있다.

⑩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ㆍ조사를 실시하거나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문계획 등을 3일 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방문일자, 방문인원 등

2. 서면평가 결과(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의 경우에 한한다)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보완 등)

① 안전원장은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세내역 및 제출기한을 기입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안전원장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승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처리)

① 안전원장은 안전성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평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장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원장은 시설개선 소요일정의 사유로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현장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안전성평가서의 검토결과를 제5조 제4항 1호에 따라 승인판정을 한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서 1부에 검토 필인을 날인하여 결과서와 함께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안전성평가서의 검토결과를 제5조 제4항 2호에 따라 불승인판정을 한 경우에는 부적합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성평가서 1부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제4항 1호 및 제5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전성 평가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시설 개선 후 안전원장에게 현장평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안전원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연구관, 사무관 및 환경부 소속 공무원

2.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실무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및 안건을 3일 전에 실무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실무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합의로 안건을 의결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연구사 및 주무관이 된다.

⑧ 민간위원을 회의에 참여시킨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실무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그 임직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3.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실무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이를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실무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원장에게 해당 실무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하며, 안전원장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자격이 상실된 경우

6.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4장 안전성 평가결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안전원장은 안전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원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나. 화학물질안전원 취급시설 기준 담당 부서장

다. 규칙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 본부 또는 본사의 취급시설 검사업무 담당 팀장 또는 부장

2.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전문가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가. 환경, 화학, 기계, 금속,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화공, 안전, 보건 관련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기술사 또는 박사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상당한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는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안전원장은 심의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및 안건을 3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합의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연구관 및 사무관이 된다.

⑧ 위촉직 위원을 심의회의에 참여시킨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에 관하여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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