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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 9

LNG 증발가스 재액화기 (BOG Recondenser) 이해

LNG recondensation은 LNG system으로부터 증발된 BOG (Boil Off Gas)를 재응축 (재액화)하는 공정으로서 이는 LNG 이송이나 저장시의 loss를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BOG응축을 위해 subcooled LNG를 이용하여 recondenser에서 mixing되어 일부는 tank로 return시켜 탱크의 온도를 유지시키며 boil off gas와 탱크 압력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recondenser type으로는 in-line type과 spray type이 있다. in-line type은 compact하고 가볍고 비용이 낮다. 반면 spray type은 pre-cooled compressed BOG를 응축하여 power consumption을 최소화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2020. 1. 14., 일부개정]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7​​​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란 해당 물질의 가스나 증기를 말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폴리에틸렌 반응기 폭발·화재(CCPS) - KOSHA

The slurry process using a loop reactor ​【중대산업사고속보】 제목 : ○○(주) 폴리에틸렌 반응기 폭발·화재 속보번호: CCPS-0307 날짜 : 2003년 10월 기인물 : 폴리에틸렌 재해유형 : 폭발.화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7명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10월 3일(금) 18:05분경 전남 여수시 ○○(주)의 폴리에틸렌(PE) 3공장에서 반응기 하부의 펌프(P-3215B) 흡입측 여과기(Strainer)를 청소하기 위하여 해체한 상태에서, 차단 밸브가 개방되면서 ​- 단관부위를 통해 헥산 등 가연성물질이 약 4분간 30톤이 누출되면서 증기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재해임. ​​​2. 조사자 의견 ​■ 당..

사고사례 2025.04.08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2023. 5. 30., 일부개정]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7​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

고압가스 제조 (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고압가스 제조 (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4항 제1호, 제28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 제30조 제3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호 및 제35조 제3항 관련)​​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 (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표에 따른 거리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 의 거리에 일정 거리..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시행 2018. 12.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2018. 12. 13., 타법개정]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과정에서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제조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자가 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정의​저장소:아래 기준의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가스 종류기준액화가스5톤액화 독성가스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액화 독성가스100kg압축가스500m3압축 독성가스100m3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압축 독성가스10m3 ​용기(容器):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저장탱크: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냉동기: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냉동능력 3톤이 이상인 기기(機器)​특정설비:저장탱크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정밀안전검진: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

특수화학설비 이해

특수화학설비 (特殊化學設備, special chemical facilities) - KOSHA 안전보건 용어사전​위험물질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의3]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설비를 ‘특수 화학설비’라고 말한다.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③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온도가 350 ℃ 이상이거나 10㎏/㎠G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 내지 제276조에서는 사업주가 특수화학설..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7.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3호, 2024. 7. 30.,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87​​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안전성 평가"라 함은 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별표 5의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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