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2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기준, 제4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기준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기준 제2-3-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 제4항, 영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압법 시행령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 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2-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제4항, 영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와 이들의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2-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