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법 관련 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기준, 제4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기준

proteccon 2024. 12. 22. 12:42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기준

 

제2-3-1조 (적용범위) 이 절은  제13조의2 제4항,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압법 시행령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 6. 20.]

 

제2-3-2조 (사업 및 설비 개요) ①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사업 개요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설비 개요

2. 사업추진일정

3.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사용량 및 주요용도

4.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생산량 및 주요용도

5. 주요사업 또는 변경내용

6.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자

 

 

제1관 공정안전자료

제2-3-3조(제조ㆍ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

① 폭발한계, 허용농도, 독성치, 인화점, 발화점, 증기압, 가연성, 부식성, 이상반응, 일일사용량, 저장량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허용농도란에는 위험물질의 허용농도에 규정된 시간가중 평균농도를 문헌 등에서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④ 독성치란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상태가 액체 또는 고체인 경우에는 치사량 (LD50 : 경구, 쥐 또는 경피, 쥐 또는 토끼)을, 기체인 경우에는 치사농도(LC50 : 흡입, 쥐, 4시간)를 기입하여야 한다.

⑤ 이상반응 유무란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및 조건을 기입하여야 한다.

⑥ 제조ㆍ저장하고 있는 물질목록에는 물질안전자료(MSDS)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4조 (가스시설 및 그 관련 설비의 목록 및 사양)

① 동력기계 목록은 동력기계번호, 동력기계명, 주요재질 분류기호, 방호장치종류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펌프 및 압축기 :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 회전속도 등

2. 교반기 : 임펠러의 반경 및 단수, 분당 회전속도 등

3. 그 밖의 동력기계 : 시간당 처리량

② 장치 및 설비 사양은 기기번호, 기기명, 사용재질 분류기호, 가스켓 재질, 계산두께, 용접효율 등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탑류 : 직경 및 길이, 처리 단수 또는 높이

2. 반응기 및 드럼류 : 직경 및 길이, 처리량

3. 열교환기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4. 탱크류 : 저장량, 직경 및 높이

5. 가열로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③ 배관 및 개스킷 사양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배관 재질 및 분류 코드

2.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

3. 사용 재질 분류기호

4. 개스킷 재질

5. 그 밖에 설계온도, 설계압력, 비파괴 검사율 및 후열처리여부 등

④ 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호 장치 및 설비의 번호

2. 보호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

3. 트림(Trim) 재질

4. 정밀도

5. 배출구 연결 부위

6. 그 밖에 계기번호, 내용물, 상태, 배출용량, 노즐크기(입/출구) 등

 

제2-3-5조 (공정도면)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한다.

1. 공정개요

가. 운전조건

나. 반응조건

다. 이상반응 및 그 대책

라. 이상 시의 인터록(Interlock) 및 조업중지(Shut-Down)조건 등

2. 공정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가. 주요 동력 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나. 에너지 및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다.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3. 공정 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가. 모든 동력 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주요 사양(예비기기 포함)

나.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배관번호, 재질, 플렌지 공칭압력

다.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라. 배관 및 기기의 열유지(Heat Tracing) 및 보온ㆍ보냉

마. 제어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 시의 상태(Failure Close or Open) 등

 

제2-3-6조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면) 각종 건물, 설비 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장 위치도

2. 전체 배치도(Overall Layout)

가. 건물 및 설비 위치

나.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다. 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라. 각 단위설비와 단위설비간의 거리

3. 설비배치도 (Plot-Plan)

가. 기기의 설치 높이 (Elevation)

나. 기기간의 거리

4. 건축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가. 조정실(Control Room), 전기실 등 건축물

나.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및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Pipe Rack)

5. 내화처리도면

내화처리도면, 내화설비 또는 지역, 내화부위,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 내화 처리재질 및 두께 등

6. 소화설비 계통도

가. 소화설비 용량 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나.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다. 소화설비 배치도 등

7. 화재탐지 계통도

가.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사양

나.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배치도 등

8 가스검지기 배치도

가.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 형식, Alarm Setting Point 등

나. 감지기 종류 및 배치도

9. 세척ㆍ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치 배치도

가. 안전보호 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나. 세안ㆍ세척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

10. 국소 배기장치 설치도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다. 후드의 제어속도 등

11.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도면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다. 자연환기 및 강제통풍장치 등

 

제2-3-7조(방폭지역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①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 방폭지역 또는 분진방폭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방폭지역구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가스 또는 분진방폭지역구분도와 각 설비별 방폭지역구분도

2. 방폭기기의 선정

3.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

② 전기 단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가닥수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ㆍ2차 전압), 1ㆍ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장치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 종류와 차단 및 정격 용량, 보호방식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 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 산출 계산서

③ 접지계획 및 배치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 및 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정전기 등)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2. 접지 배치도 : 접지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제2-3-8조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모든 위험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9조 (플레어스택 및 벤트스택 등)

① 플래어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용량 산출 근거

2. 높이 계산 근거

3. 관련 공정의 상세도면

②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 안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10조 (그 밖의 사항) 신규설치, 또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시설은 규칙 별표 4에서 규정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관 안전성 평가서

제2-3-11조 (안전성 평가서)

① 안전성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성평가서의 목적

2. 공정위험 특성

3. 잠재위험의 종류

4.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 시 피해최소화 대책

5. 안전성평가 보고서

6. 안전성평가 수행자등

② 공정위험 특성에는 공정상 잠재하고 있는 위험특성과 필요한 방호 방법과 안전시스템을 기록한다.

③ 잠재위험의 종류에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평가 결과의 잠재 위험이 높은 순위별 작성

2. 잠재위험의 우선순위 결정

④ 안전성평가 기법선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한다.

1. 안전성평가 기법 선정

2. 각 공정특성별 안전성평가 기법 선정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 시 피해최소화 대책에는 잠재위험 순위별로 사고발생빈도 최소화대책을 기록한다.

⑥ 안전성평가 세부내용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세부내용을 기록한다.

안전성평가 수행자에는 안전성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공정운전전문가 등의 참여여부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한다.

 

제2-3-12조 (안전성평가기법)

① 안전성평가기법은 제2-3-4조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당해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ㆍ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HAZOP)기법

나. 공정위험 분석(PROCESS HAZARD REVIEW) 기법

다. 이상위험도 분석(FMECA)기법

라. 원인결과 분석(CCA)기법

마. 결함수 분석(FTA)기법

바. 사건수 분석(ETA)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ㆍ분쇄 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

나. 작업자 실수 분석(HEA)기법

다. 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기법

라. 위험과 운전 분석(HAZOP)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 결정법(DOW/MOND INDICES) 기법

② 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ㆍ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안전성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이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시행 당해 연도 현재 기준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안전성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13조 (안전성평가 수행자) 안전성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성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및 공정운전 전문가가 각각 1인 이상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관 안전운전계획

제2-3-14조 (안전운전지침서) 안전운전계획의 일환으로 안전운전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초의 시운전

2. 정상운전

3. 비상 시 운전

4. 정상적인 운전 정지

5. 비상정지

6. 정비 후 운전 개시

7.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ㆍ위험성

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11.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ㆍ운전방법 및 절차 등

 

제2-3-15조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4. 기기의 점검

5. 기기의 결함관리

6. 기기의 정비

7.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8. 협력업체 관리

9. 설비의 유지관리 등

 

제2-3-16조 (안전작업허가) 안전작업허가의 작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안전작업허가의 일반사항

4. 안전작업 준비

5. 화기작업 허가

6. 일반작업 허가

7. 밀폐공간 출입 허가

8. 전기차단 허가

9. 굴착작업 허가

10. 방사능 허가 등

 

제2-3-17조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적용대상

4. 사업자의 의무

5. 협력업체 사업자의 의무

6.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제2-3-18조 (종사자의 교육계획) 종사자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육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제2-3-19조 (가동 전 점검지침) 가동 전 점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결과의 처리

 

제2-3-20조 (변경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변경관리의 원칙

4. 정상변경 관리절차

5. 비상변경 관리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 시의 검토항목

8. 변경업무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요구서 서식 등

 

제2-3-21조 (자체감사계획) 자체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제2-3-22조 (사고조사계획) 사고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사고 조사팀의 구성

4.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5. 사고조사 결과의 처리

 

 

제4관 비상조치계획

제2-3-23조 (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비상조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 유해ㆍ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5.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6. 비상조치 계획의 검토

7. 비상대피 계획

8. 비상사태의 발령

9. 비상경보의 체계

10. 비상사태의 종결

11. 사고조사

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

15. 운전정지 절차

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 주민 홍보계획 등

 

 

 

제4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기준

제2-4-1조 (적용범위) 이 절은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2조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합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각 목의 필수적 기술자료의 분류여부 및 자료의 체계적 정리여부

가. 사업 및 설비 개요

1) 전체설비 개요

2) 사업추진 일정

3) 사용되는 주원료의 종류, 사용량 및 주요용도

4) 제조되는 주 생산품의 종류, 생산량 및 주요용도

5) 주요사업 또는 변경내용

6) 안전성향상 계획서 작성자

나. 제조ㆍ저장하고 있는(또는 제조ㆍ저장할) 물질의 종류 및 수량

1)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분자식

2) 폭발한계, 허용농도, 독성치, 인화점, 발화점, 증기압, 가연성, 부식성, 이상반응, 일일사용량, 저장량 등

다. 물질안전자료(MSDS)

화학제품 및 제조자 정보, 유해 및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및 저장방법,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정보, 폐기 시 유의사항 등

라. 가스시설 및 그 관련 설비의 목록 및 사양

1) 동력기계 목록 동력기계 번호, 동력기계명, 주요 재질분류기호, 방호장치 종류 등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

가) 펌프 및 압축기 :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 회전속도 등

나) 교반기 : 임펠러의 반경 및 단수, 분당 회전속도 등

다) 그 밖의 동력기계 : 시간당 처리량

2) 장치 및 설비사양

기기번호, 기기명, 사용재질 분류기호, 가스켓 재질, 계산두께, 용접효율 등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

가) 탑류 : 직경 및 길이, 처리 단수 또는 높이

나) 반응기 및 드럼류 : 직경 및 길이, 처리량

다) 열교환기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라) 탱크류 : 저장량, 직경 및 높이

마) 가열로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3) 배관 및 가스켓 사양

가) 배관 재질 및 분류 코드

나)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

다) 사용 재질 분류기호

라) 가스켓 재질

마) 그 밖에 설계온도, 설계압력, 비파괴검사율 및 후열처리여부 등

4) 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

가) 보호 장치 및 설비의 번호

나) 보호기기의 운전 압력 및 설계압력

다) 트림(Trim) 재질

라) 정밀도

마) 배출구 연결 부위

바) 그 밖에 계기번호, 내용물, 상태, 배출용량, 노즐크기(입/출구) 등

마.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1) 공정개요

가) 운전조건

나) 반응조건

다) 이상반응 및 그 대책

라) 이상 시의 인터록(Interlock) 및 조업중지(Shut-Down)조건 등

2) 공정 흐름도(Process FlowDiagram, PFD)

가) 주요 동력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나) 에너지 및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다)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3) 공정 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가) 모든 동력 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주요 사양(예비 기기 포함)

나)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배관번호, 재질, 플렌지 공칭압력

다)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마) 배관 및 기기의 열 유지(Heat Tracing) 및 보온ㆍ보냉

바) 조절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Failure Close or Open) 등

바.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면

1) 공장위치도

2) 전체 배치도(Overall Layout)

가) 건물 및 설비 위치

나)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다) 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라) 각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의 거리

3) 설비배치도 (Plot-Plan)

가) 기기의 설치 높이 (Elevation)

나) 기기간의 거리

4) 건축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가) 조정실, 전기실 등 건축물

나)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및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Pipe Rack)

5) 내화처리도면

내화처리도면, 내화설비 또는 지역, 내화부위,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 내화처리 재질 및 두께 등

6) 소화설비 계통도

가) 소화설비 용량 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나)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다) 소화설비 배치도 등

7) 화재탐지 계통도

가)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사양

나)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배치도 등

8) 가스검지기 배치도

가)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 형식, Alarm Setting Point 등

나) 감지기 종류 및 배치도

9) 세척ㆍ세안 시설 및 안전보호 장치 배치도

가) 안전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나) 세안ㆍ세척 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

10) 국소 배기장치 설치도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다) 후드의 제어속도 등

11)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도면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다) 자연환기 및 강제통풍장치 등

사. 방폭지역구분도

1) 가스 또는 분진방폭지역구분도와 각 설비별 방폭지역구분도

2) 방폭기기의 선정

3) 방폭기기형식 표시기호

아. 전기단선도(Electrical One Line Diagram)

1)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가닥수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ㆍ2차 전압), 1ㆍ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장치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 종류와 차단 및 정격 용량, 보호방식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 용량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산출 계산서

자. 접지계획 및 배치도

1)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 및 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정전기 등)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2) 접지 배치도 : 접지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차.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모든 위험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

카. 플레어스택 또는 벤트스택

1) 용량 산출 근거

2) 높이 계산 근거

3) 관련 공정의 상세도면

타. 신규설치 또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시설은 규칙 별표4ㆍ5에 규정된 내용

 

제2-4-3조 (안전성평가서)

① 안전성평가서 심사 시에는 잠재적 위험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이 실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에 따라 공정 및 설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상 잠재하고 있는 위험특성 및 필요한 방호 방법과 안전시스템 고려 여부

2. 평가결과의 잠재 위험이 높은 순위별 작성 여부

3. 잠재위험 순위별로 사고발생 빈도 최소화 대책수립 여부

② 안전성평가기법이 선정기준에 따라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안전성평가의 결과에는 각각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

2. 위험이 있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3. 사고 발생 시 피해 예측에 대한 검토

4. 위험 제거 또는 발생확률 감소 방안

5.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6. 잠재적 위험제거 방안에 대한 실행일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