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2-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제4항, 영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와 이들의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2-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공동심사"란 영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안전보건공단이 각각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순차심사"란 제2호에 따른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우선 심사한 후,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동시심사"란 제2호에 따른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공사와 안전보건공단이 동시에 심사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위험성평가기법"이란 사업장 안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예상 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 기법,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원인결과 분석 기법, 예비위험 분석 기법, 공정위험 분석 기법 등을 말한다.
6. "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7. "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기법"이란 설비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상대위험 순위를 지표화하여 그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위험 순위를 정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8. "작업자 실수분석(Human Error Ananlysis, HEA)기법"이란 설비의 운전원, 정비보수원, 기술자 등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를 평가하여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추적하여 정량적으로 실수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9. "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기법"이란 공정에 잠재하고 있으면서 원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예상 질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그 위험과 결과 및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정성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0. "위험과 운전 분석(Hazard And Operablity Studies, HAZOP)기법"이란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정성적인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1. "이상위험도 분석(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의 고장의 형태 및 영향, 고장형태별 위험도 순위 등을 결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12. "결함수 분석(Fault Tree Analysis, FTA)기법"이란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사 실수의 조합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3. "사건수 분석(Event Tree Analysis, ETA)기법"이란 초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결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4. "원인결과 분석(Cause-Consequence Analysis, CCA)기법"이란 잠재된 사고의 결과와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 결과와 원인의 상호관계를 예측ㆍ평가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5. "예비위험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기법"이란 공정 또는 설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물질과 공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위험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6. "공정위험분석(Process Hazard Review, PHR)기법"이라 함은 기존설비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ㆍ심사 받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설계ㆍ건설ㆍ운전 및 정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ㆍ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2-3조 (비밀보장)
① 사업자는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 중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의 비밀보장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로부터 비밀보장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사업자는 다음의 안전성평가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되 당해시설에 가장 적합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을 안전성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체크리스트 기법
2. 상대위험순위결정 기법
3. 작업자실수분석 기법
4.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
5.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6. 이상위험도분석 기법
7. 결함수분석 기법
8. 사건수분석 기법
9. 원인결과분석 기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② 이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시행 당해연도 현재 기준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안전성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안전성평가는 안전성평가전문가, 설계전문가 및 공정운전전문가 각각 1인 이상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2-5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세부내용) 안전성향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사업 및 설비 개요
나. 제조ㆍ저장하고 있는(또는 제조ㆍ저장할) 물질의 종류 및 수량
다. 물질안전자료
라.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목록 및 사양
마.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관련 자료
바. 가스시설 및 그 관련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사.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아.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자. 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차. 그 밖의 관련 자료
2. 안전성평가서
가. 안전성평가서의 구성
나. 공정위험특성
다. 잠재위험의 종류
라. 사고빈도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최소화 대책
마. 안전성평가보고서
바. 기존 설비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ㆍ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종사자의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의 비상조치 관련 사항
5. 그 밖에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제2장 제3절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제2-2-6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4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2-2-2조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안정성 향상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내용 중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그 내용에 한하여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단위공정"이란 사업장 안에서 제품ㆍ중간제품 또는 다른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공정에서 제품의 생산ㆍ저장(부산물을 포함한다)에 이르기까지의 일관공정을 말한다.
⑤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를 신청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 설치공사 30일전
2. 제2-2-2조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공사 30일전
제2-2-7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검토의견 송부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결과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당해 사업자에게 안전성향상계획서를 변경 또는 보완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2-2-8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 등)
①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팀을 구성하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안전성평가
나. 공정 및 장치 설계
다. 기계ㆍ구조 설계, 응력해석, 용접, 재료 및 부식
라. 계측제어ㆍ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마. 전기설비ㆍ방폭전기
바. 비상조치 및 소방
사. 가스확산모델링
아. 안전일반
자.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분야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특정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다.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라.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그 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인정하는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5.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13가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공정안전자료의 체계화
2. 안전성평가 및 분석
3. 공정ㆍ설비ㆍ절차 등의 변경에 대한 관리
4. 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6. 협력업체 안전관리
7. 장치 및 설비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8. 가동 전 안전점검
9.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10. 사고 시 체계적 조사
11. 정기적ㆍ전문적 교육 및 훈련
12. 자체감사
13. 이 고시 제2장 제4절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기준
③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 후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안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적 합 :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을 때
나. 부적합 :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 및 관련설비가 심사기준과 상이하여 그 개선대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때
3.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결과 안전 확보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건부 적합판정을 할 수 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결과 적합판정 및 조건부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에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5.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 및 제4호에 따라 날인 표시한 안전성향상계획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된 보고서 일체를 사업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부적합판정 후 재심사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재심사신청의 처리절차는 최초심사신청을 한 때와 같다.
제2-2-9조 (공동심사)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순차심사 또는 동시심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고서 4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2-2조 제3호에 따른 순차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기간은 15일 이내로 하여야 하고, 순차심사결과 서류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서류보완 내용을 안전보건공단 및 사업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공단에 보고서 3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2-2조 제4호에 따른 동시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일자, 장소 등을 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기간은 규칙 제25조에 따른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2-10조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따로 정한다.
제2-2-11조(안전성향상계획서 공동심사일정 통보서등 서식)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관련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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