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법 관련 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확인ㆍ평가 등에 관한 기준

proteccon 2024. 12. 22. 12:34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시행 2022. 6.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ㆍ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1-1-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확인ㆍ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2-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5 제3호,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확인ㆍ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이란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2. "일반안전관리규정"이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외의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사업장의 모든 안전문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관심을 최우선으로 기울이는 안전조직과 종사자의 태도와 성향을 말한다.

4. "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협력업체"란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사무보조, 식음료서비스, 세탁, 배달, 납품 등 안전에 영향이 없는 단순용역 및 잡무는 제외한다.

6. "심사"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말한다.

7. "확인ㆍ평가"란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말한다.

 

제2-1-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

일반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목적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나. 안전관리자별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라.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마.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방법 및 기준

3. 사업소 시설의 공사 유지 및 공급자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점검요령

나. 시설의 수리ㆍ보수방법

다. 시설의 점검ㆍ수리ㆍ보수에 대한 기록관리

라. 사용자에 대한 안전홍보등 공급자의 의무이행

4. 자기 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가. 자율검사 주기 및 대상

나. 자율검사 기준 및 방법

다. 자율검사 불합격시의 조치 및 책임한계

라. 자율검사결과의 실시기록ㆍ유지

마. 자율검사 위탁에 관한 사항

5. 수요자시설의 점검기준ㆍ요령 및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가. 점검원의 자격 및 인원

나.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다.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방법

라. 사용처의 시설점검요청에 대비한 점검체제

6.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고압가스운반에 관한 사항

가. 운반기준

나. 용기등의 관리 및 반출방법

7.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가. 교육대상 및 방법

나. 교육내용

다. 교육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

라.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방법

8.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위해발생시 보고ㆍ소집체제 및 보고요령

나.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방법

다. 위해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기록

9.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검사장비의 관리

나. 검사요원의 관리

10. <삭제>

11. 용기등(배관을 포함한다)의 공정검사ㆍ품질관리ㆍ검사표등에 관한 사항

가. 용기등(배관을 포함한다)의 공정검사

나. 용기등(배관을 포함한다)의 품질관리

다. 용기등(배관을 포함한다)의 검사표ㆍ검사기록의 유지ㆍ관리

12.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적용방법 및 기준

13. 안전관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 수요자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5. 해당 분야 사업자 사이의 비상연락 및 공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개시.휴지.폐지.사업재개.사용재개시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17.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유지에 관한 사항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가. 경영이념

1) 사업자(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모든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의사결정 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목표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 안전투자

사업자는 안전부분의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라. 안전문화

1) 사업자는 안전관리총괄자의 주관으로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1)에 따라 수립된 제도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포상 및 격려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조직

가. 안전관리조직구성

1) 사업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모든 부서는 주어진 업무수행과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사고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의 대표자 직속으로 안전관리스탭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

1)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종합적안전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업무수행, 안전에 필요한 투자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위원회의 인력구성, 개최시기 및 임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안전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수립을 위하여 안전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의 주기ㆍ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가. 정보관리체계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종사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문서화하고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설비의 변경, 운전모드의 변경 등으로 안전정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안전정보를 즉시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정보를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하고, 종사자는 이를 숙지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정보관리에 대한 체계, 활용 및 사후관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설ㆍ장치자료

사업자는 공정에 관련된 다음의 시설 및 장치자료를 문서화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PFD(Prooess Flow Diagram)

2) 안전운전을 위한 공정의 운전한계 변수

3) 고장조치 관련 정보를 포함한 운전 매뉴얼

4)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5) 안전배출시설 설계기준 및 그 설비기준

6) 안전시설(Interlock System ,검지장치 등)

7) 위험지역분류(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8) 그 밖의 안전시스템(Safety System)

다. 안전 및 기술자료

1) 사업자는 사업장 안의 안전 및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 법규(Regulation), 표준(Standard), 지침(Practices) 등 기준류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 인적요소

1) 종사자의 이동 및 새로운 업무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인적오류(Human error)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마. 변경관리

사업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변경의 기준, 변경관리 절차 및 단계,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기술향상

1) 사업자는 안전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문서화하여 시설의 설계 및 안전성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고조사보고서, 장치의 결함 및 유지관리기록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관리업무를 계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종사자들의 운전 및 보수경험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4.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가. 안전성평가 절차

1)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신규시설의 설치나 기존시설의 변경 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평가 기법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적용한 안전성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른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기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1)의 조치계획서에는 조치항목, 대책 및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일정표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관련 위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시설관리

가. 설계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수요자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설설계책임, 설계기준, 설계단계별 업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구매품질보증

사업자는 구매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부서와 수요부서와의 책임한계, 구매방법의 결정, 검수방법, 자재의 입ㆍ출고 및 재고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품질보증

사업자는 시공 시 안전유지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기준, 공사관리, 시공기준 및 검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라. 보수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보수ㆍ유지관리책임, 보수설비의 분류 및 우선순위, 기기의 점검 및 정비계획, 보수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의 요건, 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및 진단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설비가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팀 구성,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자의 자격조건, 주요 점검기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6. 작업관리

가. 시공관리

사업자는 시공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대책, 안전교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운전관리

1) 사업자는 운전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운전모드(정상, 비상, 시운전 등)에 대한 운전절차, 운전요령, 정상운전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운전한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수관리

1) 사업자는 보수ㆍ유지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화기작업관리

1) 사업자는 화기작업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조치사항 등 안전에 관련된 작업허가(굴착, 전기차단, 제한공간출입, 방사능 등)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협력업체 관리

가. 협력업체 선정

1)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자본금현황, 법적요건의 구비, 경영이념 및 안전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협력업체 관리 감독

1) 사업자는 협력업체를 연 1회 이상 협력업체 선정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력업체 재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협력업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문서화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1) 사업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에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협력업체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8. 타공사 관리

가. 배관정보관리

1) 사업자는 신속한 배관정보 파악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배관망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타공사 시공업체에게 시공지역 안의 도시가스배관의 매몰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배관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현황을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타공사의 파악, 관련기관 및 시공업체와의 정보교류 등의 타공사 관련 업무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타공사 정보관리

1) 사업자는 가스공급지역의 타공사 현황을 항상 파악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타공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과의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자는 타공사의 정보의 원활한 파악, 타공사 관련 기관 및 시공업체와 사전협의 및 협정을 위하여 교환할 정보 및 협의내용, 사고 시 책임구분, 회의 시 참석범위, 타공사 시 입회ㆍ승인할 작업 및 승인절차, 현장입회 및 순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4) 3)의 문서화된 내용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 타공사 현장관리

1) 사업자는 타공사 관리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지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타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타공사 시행 시 가스시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제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타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수요자관리

가. 시설안전점검

1)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자시설의 점검주기, 점검책임 및 수요자 안전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을 점검하는 안전점검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를 안전점검원으로 한다.

3) 사업자는 점검실시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안전홍보

1) 사업자는 수요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들에 대한 안전홍보절차, 홍보방법 및 주기 등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홍보 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0.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계획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기술습득을 위하여 교육강사의 구성,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시기, 교육대상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법 및 교육실시후의 평가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에는 최신의 가스 관련 기술정보와 가스 관련 사고의 내용 및 원인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육성과 분석

1) 사업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교육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

1) 사업자는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교육실시의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협력업체 최고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가. 비상조치계획

1) 사업자는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의 등급, 조직의 구성ㆍ임무, 주민홍보계획, 비상연락체계 및 보고체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비상설비ㆍ비상장비 및 통신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1)의 문서화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ㆍ개정하여 최신의 것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비상훈련

1) 사업자는 비상훈련을 방법ㆍ주기, 훈련시나리오 및 경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비상훈련의 결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1) 사업자는 정밀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를 위하여 사고의 종류, 피해의 규모 또는 등급, 조사방법, 조사팀의 구성ㆍ업무, 사고조사보고서 기재방법 및 사고조사보고체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의 조사내용을 검토ㆍ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발생한 사고를 종합ㆍ분석하여 종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2. 안전감사

가.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1) 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회사의 정책 및 시설의 운영 절차, 안전관리조직, 안전계획 및 안전성평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감사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안전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안전감사 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정안전성감사

1)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를 위하여 당해 공정분야에 근무경력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정안전성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공정시설, 위험요소, 주요운전변수, 조업안전표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안전감사 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3. 일부 적용제외

가. 법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자는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법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자의 수요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관한 기준의 준용

제3호부터 제12호(제8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기준의 세부작성방법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는 이 고시 제2장제2절의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대상자는 안전관리규정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제2-1-4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2-1-3조제1항 또는 제2-1-3조제2항에 따른 내용 및 실시방법을 명시한 안전관리규정 3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완하는 부분에 한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요약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제2-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사업장 안에서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6조 (심사기준) 안전관리규정이 제2-1-3조제1항 또는 제2-1-3조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제2-1-7조 (심사결과의 조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1-13조제1호의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검토의견서"에 심사결과와 날인 표시한 안전관리규정 2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2-1-8조 (규정의 확인ㆍ평가)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표"에 의하여 확인ㆍ평가를 실시한다.

② 확인ㆍ평가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관련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확인ㆍ평가는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점수와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1. 평가점수 산정

가. 서류 확인에 의한 평가점수

평가점수는 다음 표에서 항목별로 평가한 평점을 배점으로 나눈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값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한다.

나. 관련자 면담에 의한 평가점수

평가점수는 다음 표에서 항목별로 평가한 평점을 배점으로 나눈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값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한다.

다. 최종 평가점수 산정

가목의 서류 확인에 의한 평가점수의 0.8를 곱하여 얻은 값에 나목의 관련자 면담에 의한 평가점수의 0.2를 곱하여 얻은 값을 더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2. 평가등급 분류

 

제2-1-9조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주기)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주기는 제2-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제2-1-10조 (표준안전관리규정 작성ㆍ배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등에게 자율검사 및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5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표준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2-1-11조 (용기등의 자체검사) ① 용기등의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용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당해 용기등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밸브류(설계단계검사대상 품목에 한한다)는 종류마다 1개씩 연1회 이상 각각의 설계단계검사 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ㆍ검사기관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생산된 용기등은 각각의 제품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자체검사표는 규칙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12조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확인ㆍ평가에 관한 세부규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13조 (안전관리규정 심사관련 서식)

1.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검토의견서

2.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결과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