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과정에서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제조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을 양도·양수하고 그 지위의 승계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시설이 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진단·평가의 실시 등) ① 각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각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공정, 기계·장치, 전기·계장 등 분야별 진단)과 안전성평가(정량적 위험성평가 및 안전 신뢰도 평가 등)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자는 사업의 전체적인 안전관리체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평가(이하 "안전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그 밖의 사항) ① 이 고시를 적용하려는 사업자는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와 안전관리체계평가(이하 "진단 및 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공사에 이행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조치와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조치계획 이행의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규칙 제56조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평가 결과 이행조치계획 이행완료 여부 확인은 진단 및 평가종료 후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안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완료여부 확인이후 매 정기검사 시 마다 이행 사항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이행 사항의 유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이 고시에 따라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사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알려야 한다.
⑤ 이 고시를 적용한 시설에 대하여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증설 또는 변경사항이 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및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진단 및 평가의 실시, 그 밖의 사항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⑥ 안전진단,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체계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안전진단,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체계평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1. 일반사항
1.1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사고발생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이란 관측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단위시간당 발생수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2 "사고피해 영향분석(Consequence Analysis)"이란 관측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의 크기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3 “사회적 위험(Societal Risk)”이란 시설의 위험정도를 임의의 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는 누적빈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1.4 “개인적 위험(Individual Risk)”이란 위험시설 주변에서 개인이 사상할 수 있는 확률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1.5 “조건부 허용영역 (ALARP ;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이란 위험의 관리영역으로 시설의 설치는 허용되나, 위험관리와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개선사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위험수준을 말한다.
1.1.6 “안전계장시스템(SIS, Safety Instrumented System)”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SIF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계장시스템으로서, SIS는 검출부(Sensor), 제어부(Logic Solver) 그리고 동작부(Final Element)로 구성된다.
1.1.7 “안전계장기능(SIF, Safety Instrumented Function)”이란 비정상적인 조건을 감지하거나, 공장을 기능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안전무결 수준(SIL, Safety Integrity Level)을 가진 Safety Function을 말한다.
1.1.8 “안전무결수준(SIL, Safety Integrity Level)”이란 작동요구 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실패한 안전계장기능의 확률을 규정하는 안전계장기능에 대한 성능기준을 말한다.
안전무결수준(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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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작동요구시 고장확률(PFDa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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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감소(R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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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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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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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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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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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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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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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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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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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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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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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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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0
|
1.1.9 “작동요구 시 고장확률(PFD,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이란 시스템이 특정한 기능을 작동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 실패할 확률을 말한다.
1.1.10 “방호계층분석기법(LOPA, Layer Of Protection Analysis)”이란 원하지 않는 사고의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는 독립방호계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1.1.11 “독립방호계층(IPL, Independent Protection Layer, IPL)”이란 초기사고나 사고 시나리오와 관련한 다른 어떤 방호계층의 작동과는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결과로 전개되는 것으로부터 사고를 방호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 또는 동작을 말한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방호계층의 성능은 초기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방호계층의 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1.1.12 “초기사고(IE, Initiating Event)”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유도하는 시나리오를 개시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1.1.13 “시나리오”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이나 사건의 연속을 말한다.
1.1.14 “기본공정제어 시스템(BPCS, Basic Process Control System)”이란 공정이나 운전원으로부터 나온 입력신호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서 출력신호를 발생시켜 공정이 원하는 형태로 운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15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화재 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1.1.16 “안전진단”이란 공정, 기계․장치, 전기․계장 등 분야별 진단을 말한다.
1.1.17 “안전성평가”란 정량적 위험성 평가와 안전 신뢰도 평가 등을 말한다.
1.1.18 “정량적 위험성 평가”란 위험의 인지, 사고피해영향평가 및 사고빈도분석 등을 통하여 시설에 잠재하는 각 위험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위험평가기법을 말한다.
1.1.19 “안전 신뢰도 평가”란 공정제어를 위한 제어시스템의 현재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목적하는 안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어시스템을 보완하여 안전성을 향상하는 위험평가기법을 말한다.
1.2 기준의 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이하 “KGS FP111"이라한다)을 따른다.
2. 안전진단
2.1 안전진단 대상
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각 사업자의 제조시설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2.2 안전진단 기준
2.2.1 공정 분야 진단
2.2.1.1 내부반응 감시장치 설치
KGS FP111 제2.6.14항에서 정의한 특수반응설비에는 그 특수반응설비의 상황에 따라 2.2.1.1.1~2.2.1.1.4에서 규정한 내부반응 감시장치를 둘 이상 설치한다.
2.2.1.1.1 온도감시장치
해당 설비 안의 국부과열 등으로 인한 이상온도 변화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2.1.1.2 압력감시장치
해당 설비 안의 상용압력이 상당한 정도로 달라지거나 또는 달라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설치한다.
2.2.1.1.3 유량감시장치
해당 설비와 관련되는 원재료의 송·출입계통 부위마다 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한다.
2.2.1.1.4 가스의 밀도 또는 조성 등의 감시장치
해당 설비안의 밀도 또는 조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2.1.1.5 감시장치의 경보는 다단화하며 경보감지(계측결과를 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록의 감시를 포함한다)는 계기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2.1.1.6 감시장치는 정전 시 또는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측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 전력시설 등을 확보한다.
2.2.1.1.7 감시장치 중 온도 또는 압력의 이상 상승 또는 강하 등 그 밖의 이상사태 발생을 조기에 검지할 수 있는 장소에 감시장치를 설치하고 계측 결과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측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2.1.2 위험사태발생 방지설비 설치
2.2.1.2.1 특수반응설비에는 고압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등의 상황에 따라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제조설비에 대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그 내용물을 긴급방출하기 위한 장치, 불활성가스·냉각용수 또는 반응정지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 그 밖에 제조설비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2.2.1.2.1.1 확실하게 작동하는 기능을 갖고 항상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2.2.1.2.1.2 제조설비가 위험한 상태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조작을 할 수 있거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2.2.1.3 긴급차단밸브 설치
제조설비 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안전성평가결과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한 경우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압축기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압축기의 동력이 149㎾이상인 경우에는 압축기 흡입부 및 토출부에 설치한다.
(2) 펌프
다음 각 항목의 압력용기와 펌프 흡입부 사이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한다.
(가) 압력용기의 내용물이 자연발화점 이상 또는 316℃ 이상으로 운전되는 가연성 액화가스이고, 그 정체량이 7.5㎥ 이상인 경우 (다만, Non-Seal 펌프는 제외)
(나) 압력용기의 내용물이 가연성 액화가스이고, 그 정체량이 15.4㎥ 이상인 경우
(3) 탑류
다음 각 항목의 탑류 하부 출구배관. 다만, 최대운전액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배관 또는 비상시에 그 배관이 차단되어서는 아니 되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가연성 가스의 액체 정체량이 10㎥ 이상인 탑류
(나) 비점(1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독성물질의 정체량이 10㎥ 이상인 탑류
(4) 보일러, 소각로 등의 연소설비의 연료공급 배관
2.2.2 기계·장치 분야 진단
2.2.2.1 제조시설(사업장) 격리 시스템 설치
각 사업장 경계에는 제조시설을 정지·보수하는 경우에 해당 제조시설을 확실하게 격리 할 수 있도록 이중차단밸브, 배기밸브 및 맹판(Spectacle Blind)을 설치한다.
2.2.2.2 비상사태 시 비상차량 및 장비가 진입될 수 있도록 통행로와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한다.
2.2.2.3 내화조치
풀파이어(Liquid Pool fire)에 의하여 화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설비에는 내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철골구조물
(2) 가연성액체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
(3) 배관·전선관의 지지대
(4) 가열로(Fire Heater)의 지지 구조물
(5) 전력 및 제어용 배선관련 설비
(6) 긴급차단밸브
(7) 플레어스택(Flare Stack) 배관의 지지 구조물
2.2.3 전기·계장 분야 진단
2.2.3.1 방폭기준
2.2.3.1.1 위험장소 분류와 방폭기기의 선정
가연성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하 “위험장소”라 한다)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위험장소 선정은 각 사업소에서 위험장소 선정에 따른 범위가 다른 사업소에 영향을 끼친다면 영향을 받는 범위까지 위험장소로 선정하여야 한다.
(2)위험장소의 구분은 사업소별로 선정하되 다른 사업소에 영향을 줄 경우 위험장소의 형태와 범위, 점화온도, 온도등급 및 가스 그룹 등은 나누어진 시설 중 위험등급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하고, 이에 적합한 방폭기기의 등급을 선정한다.
(3)변경․증설로 인한 위험장소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위험장소의 구분이 (1)과 (2)에 해당하는 시설은 양도․양수 등으로 관리 조직이 분할되는 경우 공동으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4)증설로 인한 설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각 사업소의 설비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변경된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2.3.1.2 위험장소 선정 및 방폭기기의 등급결정 및 설치에 있어 2.2.3.1.1에 따른 방폭기준 외의 사항은 KGS GC201(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KS, IEC, API, NFPA 공인기준을 적용한 경우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2.2.3.2 정전기 제거설비
2.2.3.2.1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기 제거설비를 설치한다.
2.2.3.2.2 각 사업자는 정전기 제거설비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정전기 제거설비를 사업소별로 관리가 어려운 시설은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관리 조직의 분할이 발생할 시 공동으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2)증설로 인한 설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을 통한 각 사업소의 설비에 대한 검토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변경된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2.3.2.3 그 밖에 정전기 제거설비에 대하여는 KGS FP111 2.6.11(정전기제거설비 설치) 기준을 따른다.
2.2.3.3 비상전력설비
2.2.3.3.1 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하는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설비, 살수장치, 방화설비, 소화설비, 제조설비의 냉각수펌프, 비상용조명설비 그 밖에 제조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시설에는 정전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KGS FP111 2.8.2(비상전력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3.3.2 각 사업자는 비상전력설비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비상전력설비를 사업소별로 관리가 어려운 시설은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관리 조직의 분할이 발생할 시 공동으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2)변경으로 인한 비상전력의 최소 용량이 변경될 경우 시스템을 통한 각 사업소의 설비에 대한 검토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변경된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으로 인한 비상전력의 소요용량이 보유량을 초과할 경우는 (3)을 적용한다.
(3)증설로 인하여 비상전력의 최소 용량이 변경될 경우 증설된 설비의 비상전력설비는 KGS FP111 2.8.2(비상전력설비 설치) 기준에 맞게 각 사업소별로 설치한다.
2.2.3.3.3 그 밖에 비상전력설비에 대하여는 KGS FP111 2.8.2(비상전력설비 설치) 기준을 따른다.
2.2.4 공정분야, 기계·장치분야 및 전기·계장 분야의 설치가 KS, API, ISO 공인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인정하는 국제적인 공인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2.2.1부터 2.2.3까지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안전성평가
3.1 정량적 위험성평가
3.1.1 정량적위험성평가 대상
각 사업자의 시설 중 해당 안전거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 폭발 및 누출 시의 사고피해영향분석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3.1.2 정량적위험성평가 기준
3.1.2.1 평가 절차
평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위험성 인지(Hazard Identification)
(2) 사고발생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3) 사고피해 영향분석(Consequence Analysis)
(4) 위험의 해석 및 판단(Risk Interpretation and Assessment)
3.1.2.2 위험성 인지 기법
위험성 인지는 안전성평가 대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법을 선정하여 분석하되 다음의 기법을 포함한 최적의 기법을 사용한다.
(1) 체크리스트(Check List)
(2) 상대위험순위 결정 (Dow and Mond Indices)
(3)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
(4) 위험과 운전분석(Hazard and Operability Study, HAZOP)
(5) 이상위험도분석(Failure Mode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
(6) 결함수분석(Fault Tree Analysis)
(7) 사건수분석(Event Tree Anlaysis)
(8) 작업자 실수분석(Human Error Analysis)
(9) 원인결과분석(Cause consequence Analysis, CCA)
(10) 예비위험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
(11) 공정위험분석(Process Hazard Review, PHR)
(12) 위의 기법과 동등 또는 유사한 방법의 위험인지 기법
3.1.2.3 사고발생 빈도분석
사고발생 빈도분석은 정성적 빈도분석 방법과 정량적 빈도분석 방법으로 하되, 정량적 빈도분석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이용 한다.
(1) 사업소에서 장치·시설의 사고 및 고장빈도 등의 자료를 정립하여 작성한 신뢰도 자료
(2) 가스설비 제조자가 제공하는 고장빈도 자료
(3) 다음 문헌의 신뢰도 자료나 이와 동등이상의 자료
(3-1) Offshore Reliability Data Handbook
(3-2) European Industry Reliability Data Bank
(3-3) Nonelectronic Parts Reliability Data
(4)네덜란드선급회사(Det Norske Veritas), 영국보건안전청(Health & safety Executive) 등 국내외 안전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사고 및 고장 통계자료
3.1.2.4 사고피해 영향분석
3.1.2.4.1 사고피해 영향분석은 다음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분석한다.
(1)미국화학공학회 화학공정 정량적 위험평가(Chemical Process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등 국제적인 학회 등에서 발간한 문헌에 있는 공식에 의한 피해영향 계산
(2)네덜란드 국립응용과학연구소(The Netherlands Organization of Applied Scientific Research)에서 발간한 문헌에 있는 공식에 의한 피해영향 계산
(3)인지도가 높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피해영향 계산
3.1.2.4.2 사고피해 영향분석을 할 때 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계산한다.
3.1.2.5 평가준비자료
안전성평가를 위해 다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설계정보 (Design assumptions & information)
(2)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s with flow and mass balances)
(3) 공정도면(Piping & instrumentation Diagrams)
(4) 배관사양(Piping specification)
(5) 배관리스트(Piping line lists)
(6) 장치데이터시트(Equipment data sheets)
(7) 점검, 진단, 검사자료〔Survey documents, and all maintenance, inspection, (location, nature and criticality of flaws, thickness measurements, corrosion rates etc.)records〕
(8) 보수 및 수리관련기록(Repair and modification records)
(9) 운전조건 및 안전밸브 관련자료 (Operating conditions and PSV settings)
(10) 장치 및 배관 재질(Materials of fabrication)
(11) 피복 및 보온재사양(Vessels coating and insulation specifications)
(12) 공정설명자료(A written brief process description)
(13) 기존 위험성평가 자료(Quantitative Risk Assessment reports)
(14) 시설주변의 인구밀도 자료
(15) 그 밖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3.1.2.6 위험의 해석 및 판단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은 정성적인 평가방법과 정량적인 평가방법으로 하고, 정량적 위험의 해석은 그림 3.1.2.6-1에 따른 개인적 위험(Individual Risk)과 그림 3.1.2.6-2 및 그림 3.1.2.6-3에 따른 사회적 위험(Societal Risk)의 판단기준에 따른다.

그림 3.1.2.6-1] 개인적 위험의 판단기준

그림 3.1.2.6-2] 기존시설의 사회적 위험의 판단기준

그림 3.1.2.6-3] 신규시설의 사회적 위험의 판단기준
3.1.2.7 안전성평가 결과는 사고발생 빈도최소화 및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개선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이 사고발생빈도와 피해영향권에 속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다.
(1) 사고발생빈도 감소방안
(1-1) 설비 재질 개선 등 부식관리 및 누출부 (플랜지 등) 감소
(1-2) SIS 적용 등 설비 신뢰도 확보에 따른 사고발생빈도 감소
(1-3) 사고 조기 감지를 위한 가스누출검지기 추가 설치
(1-4)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따른 잠재사고 가능성 감소 등
(2) 피해영향 감소 방안
(2-1) 긴급차단밸브 설치 등에 의한 정체량 (Inventory) 감소
(2-2) 일제살수(deluge) 설비 및 스팀/워터커튼(steam/water curtain), 방화 보온재 설치 등
3.1.2.8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3.2 방호계층분석(LOPA, Layer Of Protection Analysis) 평가
3.2.1 방호계층분석 평가 대상
각 사업자의 시설 중 원하지 않는 사고의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는 독립방호계층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3.2.2 방호계층분석 평가 기준
3.2.2.1 평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사고 시나리오 인지 및 위험목표빈도 결정
(2) 시나리오의 초기사건 규명 및 빈도결정
(3) 독립방호계층의 규명 및 독립방호계층에 대한 요구 시 실패확률 산정
(4) 사고 시나리오의 위험성 산정 및 판단
3.2.2.2 평가는 보통 한 번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 결과로 표현되어야 한다. 선정된 시나리오의 결과에 중점을 두며 위험목표빈도를 결정한다.
3.2.2.3 초기사건은 모든 안전조치가 실패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Consequence)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초기사건의 빈도는 일반 문헌상의 일반자료(Generic Data)를 사용한다.
3.2.2.4 어떤 사고 시나리오는 단지 하나의 독립방호계층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사고 시나리오는 여러 개의 독립방호계층이 필요할 수 있다. 평가에서 사용되는 독립방호계층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정제어 시스템(Basic Process Control System)
(2) 긴급경보 수동차단(Critical Alarms Human Intervention)
(3) 안전계장기능(Safety Instrumented Function, SIF)
(4)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 ; Relief Valves, Rupture Discs 등)
(5) 포스트 릴리스 방호(Post Release Protection ; Dikes, Blast Walls 등)
3.2.2.5 초기사건, 독립방호계층 데이터 및 피해결과를 수학적으로 조합하여 사고 시나리오의 위험성을 산정하며 허용 가능한 위험목표기준과 비교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안전무결수준(SIL)을 결정한다.
3.2.2.6 평가서는 사고발생 빈도 최소화 및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2.2.7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3.2.2.8 그 밖의 방호계층분석 및 안전무결수준 평가에 대하여는 KS C IEC 61511 및 IEC 61511 기준을 따른다.
4. 안전관리체계평가
4.1 안전관리체계평가 대상
각 사업자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한다.
4.2 안전관리체계평가 기준
각 제조소가 하나의 안전관리체계로 운영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2.1 안전관리조직
4.2.1.1 사업자는 상호 협력하는 시설 및 관련부서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4.2.1.2 사업자는 안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때에 관련 사업자의 인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4.2.1.3 사업자는 안전회의에 관련 사업자의 인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4.2.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4.2.2.1 사업자는 공유시설(안전배출시설, 위험장소구분도, 소방설비 등)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관련 사업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4.2.2.2 사업자는 각 제조소의 안전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 관련정보를 관련 사업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4.2.2.3 사업자는 공유시설 또는 상대공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사업자가 함께 변경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4.2.3 작업관리
4.2.3.1 사업자는 제조소내에 발생하는 화기작업 및 보수작업을 관련 사업자와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4.2.3.2 사업자는 공유시설 및 상대 제조소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관련 사업자와 함께 작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4.2.4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4.2.4.1 사업자는 발생 가능한 사고시나리오를 관련 사업자와 공유하고, 비상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2.4.2 사업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관련 사업자의 역할(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2.5 안전감사
사업자는 안전감사 후에 지적내용 및 보완대책을 관련 사업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4.2.6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장제1절(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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