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계

압력용기 각인 분류 기준 - 인허가 사항

proteccon 2024. 12. 24. 11:52

압력 용기의 안전검사 관련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 및 압력 용기의 정의에 대해 고압법, 에너지법, 산안법 그리고 화관법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안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고압이나 에너지 각인을 받은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제141조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 (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 (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4)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5) 에어로졸: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

6)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 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7)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가스

8) 산화성 액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

9) 산화성 고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

10) 고압가스: 20℃,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11) 자기반응성 물질: 열적(熱的)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ㆍ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 또는 혼합물

12)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14) 자기발열성 물질: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 (자기발화성 물질은 제외한다)

15) 유기 과산화물: 2가의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 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16) 금속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급성 독성 물질: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5) 피부 과민성 물질: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8) 생식독성 물질: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9)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1회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0)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반복적인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1) 흡인 유해성 물질: 액체 또는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어 화학적 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2)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소음: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나. 진동: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ㆍ레이노 현상ㆍ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다. 방사선: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라.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 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마. 이상기온: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3.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혈액매개 감염인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 등 혈액을 매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나. 공기매개 감염인자: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감염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자

다.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

 

※ 비고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중 가목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분류 기준별 세부 구분기준과 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의 단일물질 분류 기준별 세부 구분기준 및 혼합물질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 (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 알데히드, 산화 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 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 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제5장 압력용기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4. "치사성 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2(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만, 적용범위는「안전보건규칙」별표1 제7호에 따른다.

 

제11조(제작 및 안전기준) ① 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B 6750-3 (일반산업용 압력용기)에 따른다. 다만, 압력용기의 급속 개폐 장치는 KS B 6731에 따른다.

② 압력용기의 풍하중, 지진하중 및 용접이음 기계시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압력용기의 제작 중 심사에 관련 사항은 별표 4-1에 따른다.

④ 접지편은 압력용기의 받침대 하단에 최소 1개 이상 견고히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을종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1호

제5장 압력용기

제9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한국산업표준[KS B 6750-3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및 KS B 6755(압력용기-사용중 검사)]에 따른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별표 1]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150밀리미터 (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 (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배출기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 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 (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 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 (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19) 소형 공기압축기 (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20)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나. 용기의 검사범위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고압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 (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9. 10. 31.>,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 (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제2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않는다.

1)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ㆍ검사기준 적용 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 (냉동용 압축기는 제외한다) 및 축압기 (accumulator, 축압용기 내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 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용기 ==> 펌프나 압축기는 각인대상이 아니므로 고압/에너지/산안 각인 분류하지 않음. 냉동 압축기만 고압인증 필요함. 부속압력 용기는 압력 용기 기준에 따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lube oil은 비대상이지만 용량과 부피에 따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 필요함.

4)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5)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6)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외에는 용접 이음매가 없는 것

나)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이 320㎜(호칭지름 12B 상당) 이하이고, 배관 접속부 호칭지름(d)과의 비율(D/d)이 2.0 이하인 것

7)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 이하인 용기

 

 

KGS code,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에너지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 (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 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열사용 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 6.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12. 31.>, 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

1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3.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沸點)을 넘는 것

 

 

2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내부 부피가 0.0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동체의 안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초과)이고, 그 길이가 1천 밀리미터 이상인 것

 

 

화관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 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3.3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 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아세틸렌 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 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 시안화수소, 액화 브롬화 메탄 및 액화 산화에틸렌가스 [전문개정 2008. 6. 2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2017. 8. 24., 2021. 2. 26.>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 (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 (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 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 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 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 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 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 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 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ㆍ저장되거나 사용 중인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 및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를 말한다)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

나. 가목에 따른 설비와 연결된 것으로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 다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

18.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 고압가스”란 압축 모노실란. 압축 디보레인. 액화 알진, 포스핀, 세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3조 제4호의 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를 말하며, 그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10. 31.>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밸브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3., 2017. 1. 26., 2019. 5. 21., 2019. 10. 31.>

1.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전문개정 2008. 7. 16.]

[시행일 : 2022. 2. 5.] 제2조제1항제17호나목 단서

[시행일 : 2021. 8. 27.] 제2조제1항제16호, 제2조제1항제17호가목, 제2조제1항제17호나목 본문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시행 2002. 1. 1.] [노동부고시 제59호, 2001. 10.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안전보건지도과), 6922-09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압력용기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모든 사업장의 공기 및 질소저장 탱크 등으로서 사용압력의 값(음의 압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게이지 압력으로 0.2kgf/㎠(20㎪) 이상이 되고 사용압력(단위:kgf/㎠)과 용기내용적(단위:㎥)의 곱이 1 이상인 압력용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 흡수, 증류, 건조, 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 분리, 이송, 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원자력 관계의 용기,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 사용 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판형 열교환기, 핀형 공기냉각기, 유압실린더 및 수압실린더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중 사용압력이 210kgf/㎠·g(21㎫) 이상의 압력 용기에 대하여는 더욱 견고한 구조로 설계되도록 이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화관법상 물질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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