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ㆍ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압력용기 (설계압력 2KG초과 대상)
국소배기장치
제2장 안전검사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
① 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필수항목이 판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항목이 안전검사 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제1항의 안전검사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결과 불합격되거나 안전검사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그 내용과 조치방법 등을 설명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안전검사결과서 사본을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원격검사 방법을 포함한다)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인에게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해당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정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자율검사프로그램
제1절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
제5조(검사장비 및 관리)
① 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검사 대상품을 2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종별 보유 검사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검사장비는 1대만 보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장비의 점검ㆍ수리 등의 현황을 기록할 것
2. 검사장비는 교정주기와 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
3. 검사장비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4. 검사원은 검사장비의 조작ㆍ사용 방법을 숙지할 것
제2절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
제6조(심사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중 검사장비 보유ㆍ관리능력 및 검사원 현황 등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경우 최초 심사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소속 검사인력 중 안전검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9조(안전검사 실적보고)
①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규칙 제124조제2항 및 제1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심사 실시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 검사 대상품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안전검사 결과의 보존) 안전검사기관은 제4조의 안전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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