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관련 고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proteccon 2024. 12. 22. 09:00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시행 2023. 4. 28.] [고용노동부예규 제204호, 2023. 4.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를 말한다.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ㆍ누출되거나 화재ㆍ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3.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ㆍ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ㆍ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란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라 한다)"란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 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방재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속 등) 

①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라 한다) 내 명칭, 관할지역은 <표 1>과 같다.

 

②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지역 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방센터장이 요청하는 경우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업무를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관할지역 외 사업장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업무를 지원ㆍ협조할 수 있다. 

④ 각 중방센터의 장은 다른 중방센터의 장이 업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업무수행 기본원칙) ① 중대산업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 및 행정ㆍ사법 조치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청장이 총괄 관리하고, 지방관서와 공단 지방조직은 해당 업무를 지원ㆍ협조한다. 

② 화학사고 및 중대산업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관서의 장 및 공단 지방조직의 장은 소속기관에 화학사고 예방 전담팀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중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조사 및 행정·사법조치 

2.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따른 정기감독 및 다발사업장 특별감독(최근 중대산업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4.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지방관서의 감독지원 

5. 사업장,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업무 

 

 

제5조(중방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중방센터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는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과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둔다

② 중방센터의 장은 소속 지방관서의 5급 공무원 중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용하며, 제4조 제4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재센터 실무협의회 공동 운영 및 각 팀간 업무 협조 

2. 중방센터의 운영 및 팀원에 대한 복무 관리(단, 기술지원팀원의 일일 출장에 대한 결재는 제외) 

3. 비상대기체제 유지에 필요한 상황근무자 지정 

4. 중방센터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5. 감독팀과 기술지원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6. 기술지원팀장에 대한 업무성과, 업무능력, 협업정도 등 평가 

7.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이행상태평가 및 점검, 등급부여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8. 중방센터와 지방관서의 합동 지도ㆍ감독 계획 수립 

9. <삭제> 

③ 감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부적정 사업장, 확인결과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조치 

2.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4.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위험상황신고 접수 및 조치 

5.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신고 접수 및 대응조치 

6.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조사(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7.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법조치 

8.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ㆍ유지 및 비상진료계획 마련 

9. 사업장,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화학사고 예방 합동훈련 

10. 화학사고 예방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 추진 

11.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매뉴얼 작성 지도ㆍ관리 

12. 중방센터와 지방관서의 합동 지도ㆍ감독 계획 수립 및 참여 

13.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ㆍ점검 결과, 등급부여 및 조정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14. 중대산업사고 발생·공정안전관리 이행불량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 

15. 그 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④ 기술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접수ㆍ심사ㆍ확인 

2.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 보유한 주요 위험설비의 이력관리 

4. 사고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의 운영 

5.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매뉴얼 작성 지도ㆍ관리지원 

6.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의 비상대응체제 구축 지원 

7. 화학물질 탐지ㆍ분석장비 및 개인 보호구의 확충 

8.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인근 사업장에 홍보ㆍ교육 

9. 야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10.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11. 화학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 

12.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 조사, 확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사고사례 전파 등. 이 경우 사고사례 전파 서식은 별지와 같다. 

1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시 기술지원 

14.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가 실시하는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기술지원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16.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ㆍ확인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17. 중대산업사고 조사의견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감독팀에 제출 

18. 그 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및 전문인력의 배치) ① 각 중방센터에 배치하여야 할 정원은 <표 3>와 같다.

 

②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공업직(화공ㆍ전기ㆍ기계), 시설직, 보건직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근로감독관을 감독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중대산업사고 관련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기술지원팀에 배치하여야 한다. 

1. 화학공정 및 장치설계분야 

2. 기계 및 구조설계ㆍ응력해석ㆍ용접ㆍ재료 및 부식분야 

3. 계측제어ㆍ컴퓨터제어 및 자동화분야 

4. 전기설비ㆍ방폭설비분야 

5. 정성적 위험성평가분야 

6. 가스ㆍ확산모델 등 정량적 위험성평가분야 

7. 소방 및 비상조치분야 

8. 사고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 구축 운영분야 

④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 및 공단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제한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 공정안전관리 관련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우선 배치한 후에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2. 중방센터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등급별 관리) ①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규칙 제54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결과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 4>의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신규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전까지는 M+등급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화학사고 조사 등) 

①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추가적인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산업사고 

2. 근로자 부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유해위험 설비에서의 화학사고(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에 한한다) 

②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반을 중방센터의 감독팀 및 기술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가 완료되면, 기술지원팀장은 중대산업사고 조사의견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 

①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표 5>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고의 종류를 중방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최종판단은 중방센터의 장이 한다.

 

②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의 종류별로 <표 6>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본부의 역할) 

①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방센터의 운영 총괄 

2. 중방센터에 대한 업무 평가 및 환류 총괄 

3. 중방센터 합동 워크숍 총괄 

4. 중방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우대조치에 필요한 사항 

5. 중방센터 기술지원팀장에 대한 직무 평가결과를 공단에 통보 

② 공단의 기획이사 및 기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지원팀의 정원 대비 현원 유지 

2. 기술지원팀에 대한 업무 평가 및 환류 

 

 

 제11조(인사 및 우대조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 및 공단 경영기획실장은 중방센터에 배치된 직원에 대해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인사 및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 ① 센터의 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은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예산 외에 특이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는 공단의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