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23. 4. 28.] [고용노동부예규 제204호, 2023. 4. 28., 일부개정]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