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량은 전기 계량기라고 부르는 적산 전력계로 잰다. 이때 적산 전력계로 잰, 어느 기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을 전력량이라고 하는데, 전력량은 전력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 (Wh) 또는 킬로와트시 (kWh)를 사용한다. 1 Wh는 1 W의 전력을 1 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고 가정에 설치된 적산 전력계는 사용한 전력량을 kWh의 단위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적산 전력계의 구조]; 금성출판사
적산전력계 설치 관련한 법규는 아래와 같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기준(제19조 관련)
1. 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 (제17조 제4항 관련)
1. 적산 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배출시설에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의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
2. 적산전력계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요 부대시설 (송풍기와 펌프를 말한다)에만 적산전력계를 부착할 수 있다.
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되,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착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시 적산전력계 현장 설치 사진이 제출되어야 한다.
적산 전력계는 전력을 시간 단위로 적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기로, 전력량계 (Watt Hour Meter), 전기 미터, 전기 계량기라고도 하며, 적산 전력계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 교류 모터의 일종으로, 회전 속도가 소비 전력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회전된 횟수가 적산 전력량으로 환산되어 숫자로 표시된다.
적산 전력계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 가정에 설치된 적산 전력계는 사용한 전력량을 kWh의 단위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 전력량계는 동작 원리, 정밀도, 사용 전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전력량계의 정밀도에는 ±2.0%, ±1.0%, ±0.5%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전력량계가 측정한 전력량의 오차범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한국 산업 규격 명칭으로 보통 전력량계(Watt Hour Meter)로 표기되어 있으며 약호로 WHM으로 표기한다. 알루미늄 회전원판에 전력에 비례하는 회전력을 발생하게 하여 전력의 사용시간을 회전수로 적산하는 계기로, 직류용과 교류용이 있다. 직류용으로는 수은형과 정류자형 적산전력계, 교류용으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유도형 적산전력계 (induction type watt-hour meter)가 있다. 특수용도의 적산전력계로서는 1개 회로 이상의 전력 기록에 사용되는 총계 합산용 적산전력계와 설치된 적산전력계를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고도로 정밀한 휴대용 적산전력계 등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7조 6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비대면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1~3종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외 연간 발생량 미만인 4~5종 (4종은 연간 2~10톤, 5종은 2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부착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의 운전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해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실시간 확인 및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해진다.
부착대상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이다. 2022년 5월 3일 기준 가동개시한 4,5종 사업장은 이미 설치 완료해야 하며, 2022년 5월 2일 이전에 가동개시한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기기를 설치하고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에 측정결과를 전송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6개 종류의 방지시설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4종 (전류계, 차압계, pH계 및 온도계)을 방지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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