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요 부적합 사례-환경부/한국환경공단

proteccon 2024. 12. 25. 18:5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상 주요 부적합 사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보았다. 다양한 곳에서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꼼꼼히 법규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및 적용되어야 한다.

1) 배관의 재질 / 강도 미흡 및 비파괴 검사 미실시

관련 규정: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추가 안전관리방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 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배관재질/강도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합격한 경우

•배관 비파괴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서를 갖춘 경우

2) 배관의 내압시험 미실시

관련 규정: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배관설비) 배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 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추가 안전관리방안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보수 작업 등의 이유로 용접시 해당 배관의 용접부가 비파괴 시험 (100% 방사선 투과, 100% 초음파 탐상)에 합격한 경우

•내압시험을 위하여 구분된 구간과 구간을 연결하는 이음관으로서 그 관의 용접부가 방사선투과 시험에 합격한 경우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의 배관 중 이음매 없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 하나 이상 갖춘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3) 검지 검출부 설치 개수 부족

 

관련 규정: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1 검지ㆍ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제조ㆍ사용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건축물 안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이상, 건축물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감지·경보설비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되어야 함

•모든 물질이 한 종류의 감지기로 감지 가능하다면 한 종류만 설치해도 가능하지만, 모든 물질을 감지할 수 없다면 해당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종류의 감지기 (독성·가연성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를 추가로 설치해야함

4) 지반침하 대응조치 미실시

관련 규정: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7)-1 저장능력 5톤(인화성 화학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 ㎥(인화성 화학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1000 ㎥) 이상의 저장설비와 그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그 조치 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추가 안전관리방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설비로서 전문기관(기술사)의 지반조사 보고서나 기초공사 응력 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설비로서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설비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증, 합격증 등을 갖춘 경우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5) 저장탱크와 건물 벽 (또는 저장탱크) 상호간 이격거리 미흡

관련 규정: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저장시설) 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저장탱크와 건축물 벽과의 사이 및 저장탱크 상호 간에는 0.5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추가 안전관리방안

•설비의 정비 및 보수 시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실내 저장시설로서 부식·손상·노후화 여부점검 등의 안전점검(다만, 설비 또는 벽과 맞닿는 경우 제외)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6) 적재하역장소 구조 및 용량 미흡

관련 규정: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피해저감 시설)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기준

방지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방지턱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송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길이 이상일 것

- 방지턱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방지턱의 높이는 15cm이상 또는 운송차량의 탱크용량의 1/4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트렌치 및 집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트렌치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송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길이 이상일 것

- 트렌치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은 운송차량 탱크용량의 1/4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호에서 정하는 칸막이로 구획할 경우에는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은 칸막이로 구획된 용량중 가장 큰 부분용량의 1/4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환기설비 구조의 적정성 / 배기능력 부족

관련 규정: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기준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이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냉장·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상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등을 말한다.)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환기는 자연배기 등의 방식으로 할 것. 환기를 자연배기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를 달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환기가 유효하게 되도록 한다.

-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의 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로 설치한다. 다만,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월팬을 설치할 수 있고, 인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춘 월팬을 설치할 수 있다.

-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8) 이상상태 발생시 비상전력설비 및 통신설비 미설치

관련 규정: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긴급차단설비) 긴급차단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반응ㆍ분리ㆍ정제ㆍ증류 등을 하는 제조ㆍ사용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설비, 살수장치, 방화설비, 소화설비, 제조설비의 냉각수 펌프, 비상용 조명설비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시설에는 정전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비상전력 설비를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업소 안에는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기준

•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하는 제조·사용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설비, 살수장치, 방화설비, 소화설비, 제조설비의 냉각수 펌프, 비상조명설비 그밖에 제조·사용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시설에는 정전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비상전력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긴급사태 발생한 경우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설치

- 정전 시 CCTV, 감지경보설비, 비상조명, 통신설비 등이 비상전력설비에 연결되어야

- 통신설비 중 휴대용 확성기(메가폰)은 아파트형 공장은 가능(1,500㎡이하)하나 개별 사업장은 비상전력설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함

9) 탱크 내부 칸막이 미설치 부적합

관련규정: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차량고정탱크) 차량고정탱크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추가 안전관리방안으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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