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열교환기 Expansion Joint 파열 [KOSHA]

proteccon 2024. 12. 25. 11:19

재해개요

OO플랜트 소속 재해자가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OO석유화학 플랜트 열교환기의 Expansion Joint (신축이음)에서 핀홀이 발생하여 스팀이 누설되는 것을 금속밴드를 이용한 밀폐작업 중, Expansion Joint의 Bellows가 파열되어 누출된 고온(250℃)·고압(4MPa)의 스팀에 의해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파열된 Expansion Joint

재해발생 당시 작업상황

재해발생원인

열교환기의 정비작업 시 열교환기의 운전정지 및 스팀방출 미실시

- 핀홀이 발생한 열교환기의 Expansion Joint(신축이음)에 대한 금속밴드를 이용한 밀폐작업은 열교환기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고온․고압의 스팀을 방출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운전정지 및 스팀방출을 실시하지 않음.

- 아울러, Expansion Joint (Bellows)의 경우 핀홀 등이 발생할 경우 밀폐 등의 수리가 불가함.

열교환기의 유지관리 미흡

- 2001년에 설치된 열교환기에 대해 2년에 1회 실시하는 자체 개방검사 시 동체에 대해서는 두께를 측정하는 등 설비유지관리가 적절하나, 상대적으로 강도가 취약한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미흡함.

안전작업허가절차 미준수

- 안전작업허가서에 의하면 열교환기의 신축이음에 대한 금속밴드를 이용한 밀폐작업 시에 안전대, 안전보호구, 보안경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도록 되어있으나 착용하지 않음.

재해예방 대책

열교환기의 정비작업은 열교환기의 운전정지 및 스팀방출 후 실시

- 핀홀이 발생한 열교환기의 신축이음에 대한 밀폐작업은 원청업체에서 열교환기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고온․고압의 스팀을 방출한 후 협력업체에서 밀폐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하지만, 열교환기의 신축이음은 밀폐 등의 수리가 불가하므로 열교환기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고온․고압의 스팀을 방출한 상태에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열교환기의 유지관리 철저

- 열교환기에 대해 2년에 1회 실시하는 자체 개방검사 시 상대적으로 강도가 취약한 신축이음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안전작업허가절차 준수 철저

- 열교환기 신축이음에 대한 정비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라 안전대, 안전보호구, 보안경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작업허가절차의 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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