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시행 2023. 12. 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5호, 2023. 12. 18., 일부개정]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