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제1절 용기등의 수리 기준제3-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10조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1-2조 (수리장비의 사용) 규칙 제10조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잔가스회수설비를 사용하여 용기 안에 있는 가스를 안전하게 회수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내용연한 적용제외 부속품 기준제3-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5에 따라 내용적 125리터 미만의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으로서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2조 (종류)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KS B 6214(고압가스 용기용 밸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