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보일러 연료유 저장탱크 보수작업 중 폭발 사고사례 (KOSHA-MIA-전북-2105)

proteccon 2025. 4. 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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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2021. 6. 30.(수) 10:33분경 전북 소재 사업장 ○○○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 근로자 2명이 보일러 연료유 (이온정제유) 탱크 보수(용접) 작업 중 보일러 내부 연료유 유증기가 폭발한 사고 임 (사망 2명)

사고발생 물질, 재해발생원인(추정) 및 재발방지대책

사고발생물질(이온정제유)의 물리적 특성(환경부기준)

재해발생원인

- 탱크내부에 잔류하고 있던 인화성액체(이온정제유)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아 폭발(연소)위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접작업 실시

재발방지대책

- 탱크 용접 작업시에는 내부 위험물 사전제거 및 세정(세척) 작업 실시, 작업 시작 전 가스농도 측정, 지속적인 환기실시

과거 유사 사고사례

- 2020.3. ㈜○○○○의 반응동 3층에서 외부 공사업체 소속 작업자 3명이 소포제 투입배관 연결을 위해 반응기 상부 6인치 노즐 부위에 알곤용접 중 반응기 내부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로 인한 급격한 화염 전파로 작업자 3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임 (사망 1명, 부상 2명)

- 2020.10.31. 14시경 ㈜○○○에서 공드럼통 용단작업 중 내부에 남아있던 신나(톨루엔 등 함유) 증기에 점화·폭발되어 폭발압에 의해 공드럼통 본체에 맞아 넘어지면서 두부를 부딪쳐 사망

- 2019.12.11. ㈜○○○에서 공드럼 상판을 절단하던 중 폭발하여 사망

 

- 2018.7.16. ○○○에서 가정용 기름통 절단작업 중 폭발로 사망

- 2017.9.22. ㈜○○○에서 메탄올이 들어 있던 공드럼 상부 뚜껑을 절단하던 중 폭발하여 사망

- 2016.9.25. ○○○에서 메탄올이 들어 있던 공 드럼통을 절단 작업 중 폭발하여 사망

탱크 보수(용접·용단)작업시 주요 위험포인트

- 인화성액체의 증기에 대한 통풍 및 환기조치 미실시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

- 가연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 시 가스 누출 여부 미확인에 따른 화재·폭발위험

 

화기작업 위험성평가 시 주요 검토 사항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전 잠재위험 전반에 대한 위험성평가 후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조치 등을 검토

(1) 화기작업 대상 설비 및 배관의 상태

- 내부 물질의 배출을 통하여 대상설비와 배관 비우기

- 대상 설비 및 배관의 청소와 잔류물질 확인

(2) 밀폐된 지역에서의 수행 여부

-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와 유해성 및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 환기의 필요성 및 필요한 환기 유량 파악

(3) 작업구역 인근 설비의 가동 여부

- 작업구역 인근설비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위험성

- 인근설비에 인화성물질이 잔류할 가능성

- 인근설비와의 차단

(4) 인화성 물질 및 독성 물질의 발생여부

- 작업 중 인화성/독성물질의 유입 또는 발생 가능성

- 용접작업 중 용접불티에 의한 고인화점 물질의 열분해 및 인화성 가스 발생 가능성

(5) 출입제한 구역 설정 여부

(6) 소화장비 비치 및 사용방법

(7) 작업 중 감독자 필요여부, 화재감시자 배치 및 업무 수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KOSHA GUIDE

- D-46-2013(화학공장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 D-28-2012(소규모사업장의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 F-1-2020(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 G-1-2011(소용량 탱크 및 드럼의 화기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 G-7-2013(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M-66-2012(소형탱크 및 드럼에서의 화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P-3-2012(소형탱크 세정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P-165-2019(인화성물질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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