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자체 제작 보일러 사용중 폭발사고-KOSHA

proteccon 2025. 5. 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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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상황

○○기업 작업장에서 방화문 제작 작업을 위하여 철판과 충진재(종이)를 접합하는 핫프레스에 열원을 공 급하는 자체 제작 보일러를 가동하고, 보일러 용수 예열용 화목 보일러연료용 나무를 넣고 연소를 시작하고 있었음.

* 보일러 규격 및 구조 : 직경 100cm x 길이 140cm 의 원통형 철구조물 내부에 화목연소실 (직경70cm x 가로 110cm)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소실 외부에 물이 채워져 있음.

 

 

재해발생 상황

- ○○기업 작업장에서 방화문 제작 작업을 위하여 철판과 충진재(종이)를 접합하는 핫프레스에 열원을 공급하는 보일러를 가동하고 보일러 용수 예열용 화목 보일러에 연료용 나무를 넣고 연소를 시작하였고,

 

- 용수 예열용 화목보일러는 설 연휴기간(2012. 1. 21∼25) 동안 운전을 정지하였다가 사고 당일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설 연휴동안 한파로 인하여 급·배수 배관이 동결된 상태에서 화목의 연소로 보일러 예열용 용수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였으며,

 

- 예열탱크 내부에는 용수가 증기화되어 설비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압력이 축적되어 화목보일러가 폭발하였으며 보일러 본체가 설치된 장소에서 비래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였음.

 

 

재해발생의 주요원인

- 연휴 등으로 인한 화목보일러의 가동 중지 후 재가동시 작업 전 점검을 통하여 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보일러는 급·배수 설비의 이상유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작업전 반드시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음.

 

- 화목보일러 예열탱크는 과압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밸브 등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아 내부압력 증가를 해소하지 못하여 폭발의 직접원인으로 작용했음.

 

- 화목보일러 가동시 적절한 수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경보음 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음.

 

 

 

 

유사재해 예방

-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보일러 가동 중지 후 재가동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급·배수 배관의 이상유무 및 용수의 공급상태 등 설비의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사업주는 화목보일러를 자체 제작시에는 보일러 예열탱크에 과압형성시 이를 해소하여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밸브 등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보일러 가동시 적절한 수위를 확보할수 있 는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 경보음장치를 설치하여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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