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 누출사고란?
독성가스를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에서 누출에 의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까지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
독성가스란?
-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TWA)이 200ppm 이하인 경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급성독성물질로서 표준압력 및 온도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예 : MIC, 포스겐,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실란 등)
독성가스 누출시 잠재위험
● 고압가스의 형태로 취급되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음
● 실외누출은 넓은 지역의 피해를 초래하고, 실내누출은 즉시 사망이 초래되는 고농도 형성
● 근로자의 상해뿐만 아니라, 인근 근로자, 비상대응관계자 및 주민의 상해와 사망 초래
●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출물과 누출원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
● 공기비중이 높은 가스의 옥외 누출시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피해가 집중됨
● 용기누출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반응, 소화작업시 물과의 반응, 폐기물의 부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예상하지 못한 중독위험이 있음
● 정확한 독성과 농도를 알지 못할 경우 부적절한 대응으로 대응과정에서 사망위험이 있음

[독성가스 누출시 잠재위험]
독성가스 누출사고
- 불화수소(HF : 100%)를 탱크로리에서 공정으로 이송작업 중 밸브 오조작으로 불화수소가 누출되어 5명 사망
- 액체염소 이송 중 중화탑의 진공배관으로 염소가 유입되어 액체염소의 기화로 인한 과압으로 염소가 누출된 사고
독성가스 취급작업시 안전수칙
● 모든 작업에 대한 표준안전작업절차를 정하고 작업절차에 따라 작업
-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독성 및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반영
- 밸브의 조작순서 등 안전한 작업방법을 기술
- 상황별 적정 보호복, 호흡용 보호구 등 포함
- 정상작업은 물론 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비상조치사항 등을 포함
● 작업시작 전 휴대용 가스감지기 등을 이용하여 누설 확인
- 가스감지기 및 경보설비는 주기적으로 자격자에 의해 검교정 실시

[작업 시작 전 확인 철저]
● 독성가스의 특성과 잠재위험에 따라 적절한 보호장구를 선택
- 일반작업의 경우 : 방독마스크, 전면형 보호마스크 등
- 비상조치 및 공정차단의 경우 : 양압식 공기호흡기(SCBA), 밀폐형 내화학복
※ 독성가스 취급설비 정비는 작업허가에 의거 환기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현장에 비치하고, 작업 투입 전 취급물질의 주요 유해위험성과 안전취급방법을 정확히 교육
● 독성가스 취급시 현장의 환기상태, 국소배기장치 및 중화처리설비의 가동 여부 확인
● 독성가스 누출시를 대비한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비상대응훈련을 실시
- 독성물질 누출 등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 비상대피 후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 내·외부와의 통신 체계 및 방법
- 사고 발생 및 비상대피시 보호구 착용
독성가스 누출시 대응수칙
● 누출물질, 누출원, 물질 특성을 알지 못하면 가장 불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
● 누출물질과 상황파악이 되었으면 가능한 빨리, 안전한 방법으로 누출물 차단
● 안전하게 차단할 수 없으면 포기하고,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에 기준으로 대응
- 하나의 용기나 배관계 물질의 10분 내 방출
- 비상대응 기준상 권장되는 안전한 범위까지 대피
- 액상 물질은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억제선 구축
● 물질특성, 누출량, 풍량 및 풍향 등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위험 및 피난지역 구체화
● 위험지역 내의 사람은 신속히 대피 및 출입 제한
● 위험이 없거나 낮다는 근거가 없는 한 비상대응요원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구 착용
● 누출물질의 농도별 적용값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적용(냄새 역치, TLV, IDLH, ERPG, LC50 등)
● 독성과 인화성을 동시에 갖고 있을 경우 폭발위험도 고려하여 대응
※ IDLH : 노출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도
누출사고 최소화 방안
<설비적 대책>
● 독성물질 취급설비 작동이 중지된 경우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경보설비를 근로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
●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배관의 말단부에는 이중밸브(Double Valve) 또는 블라인더(Blind), 플랜지(Flange) 등으로 막음 처리
- 배관의 벤트(Vent) 및 드레인(Drain) 라인에는 캡(Cap), 플러그(Plug) 등으로 막음 처리
● 독성가스 취급 배관은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용접에 의한 연결방법을 사용하고 100% 비파괴 검사 실시
● 탱크인입·토츨측 배관에는 파열로 인한 독성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격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 밸브를 설치
- 긴급차단 밸브는 취급 및 저장설비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
● 배관에 설치되는 밸브는 개방시간이 짧은 형식(Quick Open Type : Ball Valve) 대신에 게이트밸브 등을 사용
● 독성가스 누출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밀폐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노출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

[밀폐 곤란 시 국소배기장치 설치]
<관리적 대책>
● 독성물질의 저장설비, 취급배관에 관련된 작업시 인적오류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관리 강화
●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부분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의 이상유무를 확인
● 밸브교체, 플랜지교체, 용기교체 등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작업 전 준비, 작업 중 누출방지 절차, 작업 후 누출확인에 대한 표준작업방법 적용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①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
② 취급저장 설비의 연결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 점검
③ 폐기·처리하는 경우에는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해 외부 방출금지
④ 취급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 저장·포집,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
⑤ 폐기·처리,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 원격 조정 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
⑥ 취급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
⑦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춤
-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오조작 독성물질 누출 방지를 위해 개폐방향을 표시
-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독성물질의 종류 및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
-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표시) /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 제43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 환경부 : 유해물질 비상대응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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