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내용이다.
제16조(확인 등) ① 공단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결과를 결정한다.
1. 적합: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
2.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인 결과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10개 이상인 경우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조건부 적합: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일부 있으나 제2호에 따른 부적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로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확인실시결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사유와 변경요구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경계획의 작성을 명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관서의 장은 변경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방관서의 장은 변경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변경계획에 따라 이행을 완료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요청서로 공단에 다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다시 확인을 요청한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54조(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① 규칙 제54조에 따른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3. 재평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제5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유해ㆍ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ㆍ격리 없이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화학설비ㆍ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②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영 제43조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추가로 설치ㆍ이전하거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이행상태평가 기준) 보고서 이행상태평가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행상태평가표의 총배점 및 최고환산점수는 각각 1,620점 및 100점이며,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환산계수 및 최고 환산점수 등은 별표 3과 같다.
2.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이 우수(A, 10점), 양호(B, 8점), 보통(C, 6점), 미흡(D, 4점), 불량(E, 2점) 등 5단계로 구분하며,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와 평가근거를 면담 또는 확인 결과란에 기재한다.
3. <삭 제>
4.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5. 환산점수는 항목별로 평가점수에 환산계수를 곱한 점수를 말하며, 환산점수의 총합은 항목별 환산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를 말한다.
제58조(평가결과) ① 지방관서의 장은 제57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해 부여한 점수에 따라 사업장 또는 단위공장(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P등급(우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
2. S등급(양호):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M+등급(보통):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M-등급(불량):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② 지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등급,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평가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아래는 PSM 이행상태 평가 관련 일반적인 사항들로서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평가 기본 방침
중방센터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강평 실시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로 계획하되 현지실정 및 규모에 따라 조정 실시
평가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고지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 설명회 개최
사업장의 자율적인 PSM 이행상태 및 능력 보유여부 검증
신규사업장의 경우 PSM 이행능력 중점평가
정기평가 사업장의 경우 기존 이행상황 중점평가
재평가 사업장의 경우 등급상승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 중점평가
내용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39개 항목(24점), 공정안전 12개요소 72개 항목(61점), 현장확인 9개 항목 평가(15점)
–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PSM 이행의지 및 이행체계, 최근평가 이후 이행상태 진단
일정 계획
1일차 오전
1. 사업장 도착
2. 사업장 관계자 인사
3. 회사소개(안전보건 활동 및 공정설명포함)
4. 현장확인
1일차 오후
5. 현장확인 및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2일차 오전
1.PSM 이행서류 확인
2.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면담 (평가팀 중 1인이 면담을 실시할 경우 나머지 1인은 면담외 평가항목 평가실시)
2일차 오후
3. 부서장, 조반장, 근로자 등 면담
4. PSM 이행서류 확인 (평가팀 중 1인이 면담을 실시할 경우 나머지 1인은 면담외 평가항목 평가실시)
5. 필요시 현장확인
3일차 오전
1. 평가내용 정리
2. 강평 (평가가 길어지는 경우 셋째날 까지 평가 또는 현장확인 실시)
3일차 오후 (평가가 길어지는 경우 셋째날 까지 평가 또는 현장확인 실시)
유의사항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면담시 당사자가 면담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해 감점될 수 있음
* 그 외의 면담자는 평가 첫째날 지정함
* PSM 관련서류는 사전에 준비하여 서류확인에 불필요한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요망(서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미실시로 간주)
* 평가반은 2인 이상이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평가항목을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므로 사업장 별 가능한 2명 이상의 사업장 관계자가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망
준비서류
회사소개자료(안전보건활동, 공정개요 등)
공정안전보고서와 공정안전관리 12개 요소별 4년 동안의 이행서류(이전 평가이후 ~ 현재)
조직도(면담자 지정시 필요)
경영방침, 연간 경영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PSM 외부교육 근로자 참여실적
근로자 자율적 안전관리활동 실적 예)제안제도
등급평가 절차 (Negative방식)
즉, A등급에서 출발 --> 미이행 (미흡) 또는 부적절 사항 발굴 --> 등급결정
평가표 작성
현황: 현재 수행하고 있는 PSM활동내역 기술
문제점: A등급이 아닌 B~E등급으로 평가하는 이유 기술
등급: 원칙적으로 A에서 출발
등급별 의미
A: 질문항목에 감점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B: A는 과하고 C는 부족
C: 미이행도 아니지만 완벽하지도 않은 경우
D: C는 과하고 E는 부족
E: 질문항목에 대한 추진현황을 기술할 수 없는 경우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안전경영에 관한 의지 확인 및 PSM활동에 근로자 참여 정도(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의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중간이상 수준 평가곤란)
[회사 최고책임자(대표이사 또는 공장장)]
* 사업장 최고책임자의 PSM체계 이해도 확인
* 안전보건 사항을 경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강조여부
[안전경영방침의 설정 및 구성원에 대한 동방침의 교육상태]
* 안전업무를 사업장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업무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확인
* 통합관리(SHEQ)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점 및 통합관리 도입 권고
*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등의 안전보건활동의 합리적인 목표(NEER MISS, 의도하지 않은 가동정지 실적 등) 설정여부 확인
[부서장(부장/과장) : 면담대상은 공무 OR 생산]
* PSM 체계 이해 및 숙지상태 확인
*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활동에 자율성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제안활동, PSM 활동에의 참여 활성화 등으로 평가
* 불안전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지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지
[(조장/반장) : 위험성이 높은 공정 관리감독자 선정]
* PSM 제도 취지(체계) 이해도 확인
* 소속 근로자에게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결과, 변경관리요소, 자체감사의 세부내용, 운전지침, 유지보수지침, 안전작업허가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지 여부
* PSM교육계획을 정확히 알고 교육을 실시 하는지 여부
[(현장작업자) : 위험성이 높은 공정 근로자 선정]
* 공정안전자료를 수시로 활용하는지 여부
* 위험성 평가결과, 자체감사의 결과, 운전절차, 공정사고 원인 등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
* 공정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 받았는지 여부
* 사고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받았는지 여부
* 비상 시 경보구분 및 임무 숙지여부
[(정비.보수 작업자) : 공무반 근로자 선정]
* 설비유지.점검.관리지침을 알고 있는지 여부
* 작업공정, 위험성, 안전작업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협력업체 작업자) : 공정안전보고서 상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대상 공정 근로자]
*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 받았는지 여부(교육자료 확인)
* 사고 위험성 인식여부
* 비상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인지여부
[(안전관리자) : PSM업무 담당자]
* PSM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유 및 사업장내 추진체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PSM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조반장 및 근로자 의견 수렴 여부
* 정비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공정시설에 대한 설치.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점검하는지
* PSM추진계획 수립 여부 및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부여여부
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자료를 확보하고 정기적인 보완·갱신을 하는지 평가
* MSDS의 적정여부 및 새로운 화학물질 구입 시 보완.갱신 여부 : 제조자 정보 누락된 MSDS는 보완.갱신 미흡으로 판정
*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각종 공정안전자료 변경여부 확인
* 변경이력 기록 확인
공정위험성평가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재·폭발 및 누출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
* PSM 전 대상에 대하여 5년마다 위험성 재평가 실시여부
* 재평가 시 다른 평가기법 적용하는지 여부
* 변경관리시 위험성 평가하는지 여부
* 위험성 높은 구간에 대하여는 정량적 평가 실시여부
* 평가결과 조치체계 구축.공정안전자료 보완.평가결과의 교육실시 여부 확인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원료의 취급, 저장, 투입, 제품의 생산, 이송 및 부산물의 취급, 저장 폐기물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정안전자료와 부합되는 각 공정의 안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보완하는지 평가
* 각 부서별 운전절차가 있는지 및 운전절차를 재검토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포함
* 공정안전자료와 일치
* ISO규정과 연계가 잘되어 있는지
* By-pass 공정이 있는 경우 절차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 지침
생산설비 및 부속시설 전반에 대하여 유지·보수절차를 표준화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및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 및 이행상황평가
* 설비점검계획 수립여부 확인 및 계획에 대하여 교육실시여부 확인
* 계획에 따른 점검 이행사항 확인
* 설비의 결함관리 및 정비계획, 절차 확인
* 설비의 이력기록 상태확인
* 정비이력 등을 활용여부확인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공정·설비의 변경 및 수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작업개시전 취해야할 제반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표준 제공 및 이행여부 평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및 절차 확인
* 안전작업허가의 철저한 이행여부
* 허가서 내용의 적정성 (특히 화기, 밀폐공간 등)
* 밀폐공간작업시 산소농도 측정여부 및 정전작업시 Tag활용 여부
* 작업허가서 보관여부
협력업체 안전관리
생산공정·설비의 보수, 설비의 개선, 가동정지 후 정기 일제정비 등 공정과 설비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경우, 당해 도급업체에서 취해야 할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원청에서 취해야 할 제반 모든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
* 협력업체 안전관리 규정의 이행
* 자료제공, 교육지원 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의무 이행
* 협력업체 관련 원청사업장의 지원내용 및 통제사항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각 공정에 대한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인식시키고 사고위험요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
* 교육훈련계획이 PSM대상 공정근로자에게 적정한지 확인
* 계획에 따라 교육실시여부 확인
* 교육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가동전 점검지침
공정·설비 등의 신설 또는 설비 변경을 완료한 후,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도입하기 전에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제반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평가
* 가동전 점검 이행여부
* 가동전 점검시 확인하는 내용(점검표 등) 적정성
* 운전원에 대한 교육
*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변경요소 관리
공정·설비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제거하는 절차로서 모든 변경요인이 반영되었는지 평가
* 모든 변경관리 대상에 대해 이행 여부
* 위험성 파악 및 개선에 대한 적정성
* 변경관리절차의 준수
* 변경 완료 후 공정안전자료의 보완
자체감사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PSM 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철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PSM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자체감사 내용의 적정성 (12가지 요소 전반에 대하여 누락사항은 없는지)
* 감사원 구성, 일정 등 자체감사 계획
*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공정사고조사
동종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정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방법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
* 공정사고조사 누락 여부
* 공정사고절차 및 내용 적정성
*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비상조치계획
공정운전중에 예상하지 못한 유해·위험물질의 누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시 근로자의 대처 방법을 체계화하고 훈련하였는지 평가
* 비상조치계획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성
* 비상대피 훈련 및 교육 실시여부
* 최악의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대응훈련 실시
* 위험성분석의 반영여부
현장확인
사업장에서 작성 제시한 공정안전보고서의 12가지 요소가 서류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평가
* 원료, 제품 및 설비 등이 공정안전자료와 일치
* 현장의 안전시설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 안전밸브 등의 적합한 설치
* 위험성평가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권고 이행
* 문서화 되어있는 안전운전 절차서에 따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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