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험성평가 컨설팅

PSM 자체 감사

proteccon 2024. 12. 22. 10: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별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50조 제3호 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다만,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확인 요청 등) ① 사업주가 법 제46조 제2항규칙 제53조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공 또는 안전관리(가스, 소방,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분야 기술사

2. 기계 안전 또는 전기 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3. 화공 또는 안전관리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사람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자격 입증 서류 1부

2. 공단이 정한 자체감사 확인점검표 1부

3.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보완 및 시정계획서 1부

⑤ 공단은 사업주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감사결과를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체감사결과가 부실하여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법 제4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다만, 안전ㆍ보건진단에 보고서 내용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진단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제38조(자체감사 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자체감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제51조(자체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ㆍ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 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체감사팀에는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자체감사에서 제시된 평가ㆍ분석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하거나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ㆍ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자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P-105-2017 자체감사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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