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2

PSM 이행상태 평가 관련 방법 및 기준

아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내용이다.​제16조(확인 등) ① 공단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결과를 결정한다. 1. 적합: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 2.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인 결과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10개 이상인 경우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조건부 적합: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일부 있으나 제2호에 따른 부적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로 사업주에게 통지..

PSM 자체 감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안전자료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