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대부분의 사고는 사업장 안전조치 미흡과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중 교반기 관련한 사고빈도도 높아 해당 사업장에서는 안전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하고, 근로자는 재해발생 유형을 숙지하여 동일 재해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 내용들은 주로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내용들이 누락되어 결국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경우이며, 아울러 유지 보수 단계에서 전원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작업자간 소통이 부족하여 발생된 인재들로서 보다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1. 혼합기 내부 잔량 확인중 협착
재해발생과정
공장내에서 원료배합용 혼합기 내부의 원료 잔량을 확인하기 위해 혼합기 상부의 개구부를 통하여 확인하던중 좌측팔이 회전날에 말리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 혼합기 개구부에 방호덮개 불량
- 내부 잔량확인 점검구 미설치
재해예방대책
- 혼합기 개구부에는 덮개 및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개방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 혼합기 내부 잔량 확인시 혼합기 상부 개구부 등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내부가 보이는 점검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혼합기 잔여물 제거작업중 회전날에 협착
재해발생과정
혼합공정에서 혼합기로 연육을 혼합 후 배출하기 위해 운반 수레를 혼합기 하부에 대고 혼합기를 기울인 상태에서 혼합물을 회전날의 움직임에 의해 배출하던중 회전날에 묻은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오른손을 집어넣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 잔여물제거 등 청소작업방법 불량
- 혼합기 방호장치 미설치
재해예방대책
- 혼합기 청소작업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오조작에 의한 불시 작동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혼합기 덮개와 연동되는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덮개 개방시 회전날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혼합작업중 비상시 기계의 운전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함.
3. 혼합기 청소작업중 협착
재해발생과정
식료품 제조공장에서 양념혼합기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혼합기 본체를 45도 정도 기울인 후 배합봉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물 호스로 혼합기 내부에 묻어 있는 양념을 씻어내고 배합봉 뒤쪽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배합봉을 회전시키면서 물청소 작업중 배합봉과 혼합기 본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 이물질 제거 등 청소작업방법 불량
- 혼합기 방호장치 미설치
재해예방대책
- 혼합기 청소작업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오조작에 의한 불시 가동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혼합기 덮개와 연동되는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덮개 개방시 회전날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혼합기 비상시 기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함.
4. 혼합기의 회전날에 협착
재해발생과정
작업장 내에서 원료 적치대에 있던 원료를 밀대로 혼합기에 밀어 넣던중 오른팔이 혼합기 회전날에 말리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 혼합기의 덮개 개방상태에서 원료 투입작업 실시
- 혼합기의 덮개와 구동모터의 연동 장치 미설치
재해예방대책
- 혼합기의 덮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회전날의 구동모터가 기동되지 않고, 사용중에 덮개를 개방하면 회전날이 정지토록 구동모터와 덮개에 연동장치 설치하여야 함
- 혼합기의 정비·보수작업중 타 작업자에 의한 혼합기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동스위치를 설치하고 “청소중” 또는 “정비중”의 안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5. 혼합기 내부 보수 작업중 혼합기가 가동되어 협착
재해발생과정
혼합기 내부 스팀배관이 누수되어 보수하기 위해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위해 동료 근로자에게 용접기 전원을 투입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혼합기의 전원을 잘못 투입하여 혼합기의 회전하는 임펠러와 외벽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 기계의 S/W 및 분전함 오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 미흡
-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재해예방대책
- 기계의 스위치 및 분전함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하명 등을 기입하여야 함.
- 정비 등의 작업시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기계의 기동 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6. 혼합기 내부 청소작업중 회전날 협착
재해발생과정
식품공장 혼합기 내부 청소작업중 혼합기 내부 교반 블레이드(회전날)와 내부 구조물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혼합기 청소작업시 전원 미차단
혼합기 맨홀 문 구조 부적절
감시인 미배치
재해예방대책
- 혼합기 내부 청소 작업시 맨홀 문을 개방할 경우 전원이 차단되어 교반기가 회전하지 않도록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함.
- 청소 작업시 혼합기에 공급되는 전원차단 스위치를 내리고 시건장치를 하며 열쇠는 정비·청소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함.
- 혼합기 내부 청소 등 용기 입조 작업시에는 밖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하게 하여야 함.
7. 교반기 내부작업중 교반날에 협착
재해발생과정
교반기 내부에서 부식방지를 위한 고무라이닝 부착작업중 동료 작업자가 교반기를 가동시켜 회전하는 교반날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수리·점검·정비 작업시 안전 조치 미흡
재해예방대책
- 용기내부 등 작업자의 위치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 정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하여 다른 근로자의 설비가동을 예방하여야 함.
- 설비의 수리·점검·정비 작업시에는 반드시 해당 설비의 조작반에 “작업중” 표지 및 “전원스위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다른 근로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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