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사고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치 운전을 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유형으로,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맨홀을 개방하면 공기와의 혼합으로 폭발성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바, 안전관리 및 작업절차 개선, 운전원 교육이 필요하다.
재해발생 개요
충남 공주시 소재 ○○㈜ 수지제조공장 2층 반응기에서 맨홀을 열고 금속제 용기로 과투입된 원료 (MMA)를 회수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응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1명이 얼굴과 목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고임.

재해발생 원인
- 작업방법 부적절 - 과투입된 인화성액체 회수를 맨홀을 열고 회수하는 등 폭발위험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함.

- 점화원 관리 미실시 - 작업도구(금속제 용기, 철사), 인체 대전 등에 대해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음.
-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미흡 - 원료 과투입에 따른 회수작업 등 비일상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재해예방 대책
-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 실시 - 과투입된 반응기 내부 액체를 회수할 경우 반응기 하단의 드레인라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 실시
- 점화원 관리(정전기 제거) 실시 - 폭발위험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시에는 다음의 조치를 실시하고, 작업한다. 도전성 재료를 사용 및 접지체와 등전위 본딩을 실시, 인체 대전방지를 위해 제전화, 제전복 등을 착용 ․ 설비, 인체에 대한 접지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등
- 안전운전절차 작성 및 교육 철저 - 과투입된 원료 회수작업 등 비정상작업에 대해서도 안전작업절차서 마련하여 준수 및 근로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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