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국내의 폴리머 석유화학 사업장에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장탱크(사일로) 정기보수기간중 사일로 점검을 용이하게 개선할 의도로 사일로 하부 측면에 맨홀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은 후 맨홀을 붙이는 용접작업 중 폴리에틸렌 분진이 용접 불티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함.
사일로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서 직경 5m, 높이 21.9m, 용량 400㎥의 원통형 모양이었음.

silo에서 폭발 진행과정
재해발생 상황
사고당일 아침까지 작업대상 HDPE 사일로에 대한 질소치환을 실시하여 인화성가스가 감지되지 않은 후 공기로 대체하였으며,
- 점심 후에는 정비보수업체의 근로자가 투입되어 사일로에 맨홀마킹→ 드릴로 1차천공 → 전기톱을 사용한 직사각형 천공 → 연삭기로 원형천공 → 맨홀 가용접 → 본용접의 순서로 맨홀을 설치하던 중으로서,

맨홀 위치
- 공사를 시작할때는 사일로 하부 슬라이드식 개방밸브를 열고 작업하였으나 사일로에 남아있던 분진이 계속 유출되자 식사 후 야간작업 전 밸브를 차단하고 야간 맨홀 용접작업을 계속함.
- 재해발생은 20시 50분경 용접작업중이던 사일로에서 1차 폭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인접 배관으로 연결된 사일로 2기에서도 폭발과 함께 화염이 분출되어 맨홀 설치작업이던 근로자와 사일로 상부에서 플랫폼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일로에서 분출된 화염과 폭발충격으로 인하여 여러명의 작업자가 추락하였음.

사고 사일로 상부
* HDPE :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서 아주 작은 분말 상태의 제품은 매우 미세하여 분진폭발을 유발하고 열분해시 가연성 가스를 형성할 수 있음.
재해발생의 주요원인
- 가연성물질인 HDPE가 저장되었던 사일로에 대한 용접작업에 앞서 HDPE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가연성 분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실시)
- 작업중 사일로 벽에 붙어 있는 HDPE가 낙하하여 배출구로 계속 나오자 이를 배출하여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배출밸브를 차단하여 하부말단에 분진이 축적됨. 정비기간 단축을 위하여 안전작업절차 생략 (2012년에는 물청소를 실시하였으나 생략하였음)
- 안전작업허가에 있어 사일로 내부 분진의 체류여부 및 위험에 대한 확인이 없었음.
-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가연성 분진의 폭발특성, 물질특성, 작업위험, 위험제거와 관련하여 충분한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 및 전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사일로 상하부 동시작업 실시 (상부에서는 플랫폼설치, 하부에서는 맨홀설치 작업을 실시함)

사고현장 사일로
예방대책
- 사일로 등의 가연물이 있던 설비의 정비 작업전 물세척 방법으로 사일로 내부의 가연성 분진을 완벽히 제거한 상태에서 화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작업전 안전작업허가시 사일로 작업특성에 맞게 인화성가스와 증기 외에 가연성 분진의 위험에 대해서 도 점검토록 해야 함.
- 사일로 같은 밀폐용기는 만일의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방향으로 폭발압력이 배출되도록 폭발방 산구를 설치하여야 함.
- 협력업체를 통한 작업에 있어 필요한 안전정보를 전달 교육하고, 작업안전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의 제공과 조치확인이 필요함.
- 상부와 하부에서 동시에 작업하지 않도록 작업허가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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