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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공정안전지침 (P) 3

P-113-2023 방호계층 분석 (LOPA)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관련법령, 규칙, 고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목적​이 지침은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방호계층분석 (LOPA)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공정의 수명주기 동안 기본적인 설계 대안들을 검사하고 더 나은 종류의 독립방호계층 (IPL)​을 검토하는 데에 적용한다.   안전무결수준 (SIL)은 운전상의 요구형태 등급에 따라, 평균 작동 요구시 고장 확률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위험도 감소를 의미한다.​​방호계층 분석팀은 운전원, 공정 엔지니어, 공정제어 엔지니어, 생산관리 엔지니어, 계장/전기 보수전문가, 위험성평가 전문가로 구성된다. 팀 리더는 위험성 평가의 목적과 범위를 정한 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

P-153-2016 독성가스 취급 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적용범위독성가스나 급성 독성 물질 중 상온 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일반사항독성가스의 정의: 쥐를 기준으로 1시간 기준 LC50, 4시간 기준 LC50에 대한 아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독성가스 (가스, 증기 흡입시 급성 독성물질)로 규정한다.   1시간 노출시험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4시간 노출시험의 LC50의 값을 구할 때는 2를 나눈 값을 사용한다. 즉, LC50 (쥐, 1hr)이 5,000ppm인 경우, LC50 (쥐, 4hr)은 2,500ppm으로 한다. LC50 (쥐, 1hr)이 5,000ppm를 초과하는 실란, 염화메탄, 암모니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독성가스로 규정한다.    혼합물의 독성가스..

P-70-2012_화염 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지침

목적 폭연, 폭굉의 화염 전파 방지를 위한 화염 방지기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 ​​적용 범위​인화점 60도 미만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연성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나 화염의 전파가 우려되는 배관등에 적용하며 인화점이 38~60도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대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된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38도 미만은 무조건 화염 방지기를 설치해야 함.) 하지만 인화점이 100도 이하이더라도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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