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내용이다.제16조(확인 등) ① 공단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결과를 결정한다. 1. 적합: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 2.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인 결과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10개 이상인 경우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조건부 적합: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일부 있으나 제2호에 따른 부적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로 사업주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