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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12

Hot oil system 이해

Hot oil system은 주로 steam이나 기타 열원으로 공정의 온도를 올리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heavy component의 reboiler와 같이 고온의 열원이 필요한 경우 고려하며, 아울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user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hot oil system overview​ Hot oil tank​보통 storage, expansion, venting용도의 inline surge tank가 설치되며 다만 capacity가 매우 큰 경우 별도로 cold oil storage를 설치하여 expansion과 venting용의 small inline drum과 분리할 수도 있다. deinventory 용일 경우 inline tank 크기는 배관을 포함한..

공정설계 2024.12.22

Grading & guard (bed) material 이해

​고가의 촉매를 보호하고 pressure drop의 최적화를 하기 위해 설치되는 흡착물질로서, feed내 오염물이나 차압을 야기하는 이물질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main catalyst의 deactivation을 방지하여 촉매의 안전한 반응을 유지하기 위함이다.​​​hydro processing unit의 cycle length는 일반적으로 촉매의 활성도와 반응기내 차압에 의해 control된다. 여기에서 촉매의 활성도는 최대 허용 가능한 온도이며, 반응기는 최대 허용 가능한 차압내에서 운전되어야 한다.​​따라서 촉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화된 grading이나 guard material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adsorbent maker들은 과도한 차압의 build-up과 catalyst pois..

공정설계 2024.12.22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 & RBI

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제1절 용기등의 수리 기준제3-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10조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1-2조 (수리장비의 사용) 규칙 제10조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잔가스회수설비를 사용하여 용기 안에 있는 가스를 안전하게 회수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내용연한 적용제외 부속품 기준제3-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5에 따라 내용적 125리터 미만의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으로서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2조 (종류)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KS B 6214(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기준, 제4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기준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기준 제2-3-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 제4항, 영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압법 시행령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 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2-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제4항, 영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와 이들의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2-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확인ㆍ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시행 2022. 6.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ㆍ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1-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

액화질소 탱크 사고사례

질소는 산업용, 식품제조, 실험실, 의약 등 다양한 곳에서 취급함에 따라 다량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석유화학업계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지관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미흡함에 따라 사고노출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질소는 독성이나 가연성이 없지만 초저온에서 취급하며 질식의 위험이 있어서 밀폐공간에서 취급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초저온 액체질소의 위험성​밀폐공간내 질식초저온 액체가 기체가 되면 엄청난 기화가 발생하게 되며, 적은 액체로도 상당한 양의 기체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 공간이 밀폐되어 있다면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져, 질식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특히 밀폐공간내에서 초저온액체를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누출에 따른 질식 위험이 항상 존재할 수 있으므..

사고사례 2024.12.22

PSM 이행상태 평가 관련 방법 및 기준

아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내용이다.​제16조(확인 등) ① 공단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결과를 결정한다. 1. 적합: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 2.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인 결과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10개 이상인 경우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조건부 적합: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일부 있으나 제2호에 따른 부적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로 사업주에게 통지..

PSM 자체 감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안전자료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5.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2023. 5. 30., 일부개정]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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